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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이 러시에 기업과 체결한 백혈병 치료 항암제 '슈펙트'(라도티닙) 원료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일양약품은 9일 공시를 통해 러시아 현지 품목 허가 지연 및 계약 상대방 사업 추진 중단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해지일자 9월 7일)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145억여원이다.
회사는 앞서 2014년 12월 9일 러시아 R-pharm사와 원료(필요시 완제품) 공급 및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자동연장에 따라 2025년 9월 5일 같은 내용으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 " 해당 계약은 러시아 내 제품 품목 허가 취득 이후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의 판매·공급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수취하는 조건으로 정해진 계약금 USD 3,000,000 중 USD 1,000,000을 수취했고,나머지 계약금은 R-Pharm의 현지 규제승인 및 사업화 관련 후속 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수취한 금액은 없으며 실제 제품 공급에 따른 이행 내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 내 품목 허가 및 상업화는 현지 판권을 보유한 계약 상대방이 담당하는 구조로, 현지 품목허가 과정에서 러시아 내 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임상시험이 요구됐다"며 "해당 추가 임상시험 등 현지 규제승인을 위한 절차는 계약상 R-Pharm이 담당하는 사항이나, R-Pharm이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아 품목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실제 제품 공급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당사는 계약상대방 사업 중단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과 관련해 그동안 양사 실무 담당자 간 이메일을 통한 협의만 이뤄졌을 뿐, 회사 명의 공식적 계약 비연장 통지는 2026년 3월 5일 당사가 발송한 공문이 최초했다"며 "이후 당사는 2026년 9월 7일 계약이 해지됐음을 공식문서로 R-PHARM사에 발송했고,2026년 9월 7일 이전에는 R-PHARM사로부터 계약 종료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 확인이 없었으므로, 양사 간 계약이 2026년 9월 7일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해당 계약과 관련해 현재까지 실제 제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 해지로 인해 당사에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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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이 러시에 기업과 체결한 백혈병 치료 항암제 '슈펙트'(라도티닙) 원료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일양약품은 9일 공시를 통해 러시아 현지 품목 허가 지연 및 계약 상대방 사업 추진 중단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해지일자 9월 7일)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145억여원이다.
회사는 앞서 2014년 12월 9일 러시아 R-pharm사와 원료(필요시 완제품) 공급 및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자동연장에 따라 2025년 9월 5일 같은 내용으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 " 해당 계약은 러시아 내 제품 품목 허가 취득 이후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의 판매·공급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수취하는 조건으로 정해진 계약금 USD 3,000,000 중 USD 1,000,000을 수취했고,나머지 계약금은 R-Pharm의 현지 규제승인 및 사업화 관련 후속 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수취한 금액은 없으며 실제 제품 공급에 따른 이행 내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 내 품목 허가 및 상업화는 현지 판권을 보유한 계약 상대방이 담당하는 구조로, 현지 품목허가 과정에서 러시아 내 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임상시험이 요구됐다"며 "해당 추가 임상시험 등 현지 규제승인을 위한 절차는 계약상 R-Pharm이 담당하는 사항이나, R-Pharm이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아 품목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실제 제품 공급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당사는 계약상대방 사업 중단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과 관련해 그동안 양사 실무 담당자 간 이메일을 통한 협의만 이뤄졌을 뿐, 회사 명의 공식적 계약 비연장 통지는 2026년 3월 5일 당사가 발송한 공문이 최초했다"며 "이후 당사는 2026년 9월 7일 계약이 해지됐음을 공식문서로 R-PHARM사에 발송했고,2026년 9월 7일 이전에는 R-PHARM사로부터 계약 종료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 확인이 없었으므로, 양사 간 계약이 2026년 9월 7일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해당 계약과 관련해 현재까지 실제 제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 해지로 인해 당사에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