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코대원에스 관련 특허, 무효심판서 ‘인용’ 심결
청구 인용…확정 여부는 향후 불복 절차에 따라 가려질 전망
입력 2026.07.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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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의 코대원에스시럽 관련 특허로 알려진 특허 제2572676호가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특허로 심판정보에 따르면, 영진약품 등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2572676호 무효심판(2025당1706)에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30일 청구 인용 심결을 내렸다.

인용은 심판을 청구한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해당 특허는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상태다.

다만 이번 판단은 제품 허가가 무효가 됐다는 뜻은 아니다. 코대원에스시럽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결이 코대원에스시럽 제네릭 시장 진입과 우선판매품목허가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심결은 특허심판원 단계 판단으로, 확정 여부는 심결취소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특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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