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일부수정 재 입법예고
6월간 총 3백만원 상한, 기존 보상제 틀 유지
6월간의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보상제(30일-120만원)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또다시 추진된다.
복지부는 만성 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5월 29일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재입법예고되는 시행령은 6월간의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당초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보상제(30일-120만원)는 현행대로 운영하게 된다.
적용진료비는 입원 진료비와 외래 및 약제비까지 포함하며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월 8일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환자들은 이르면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의 상한제 도입방안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현행 보상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6월간 300만원의 상한제가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 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은 당초안보다 더욱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일요양기관의 입원환자가 6월 기간 내에서 첫 30일간 400만원이 나온 경우에 상한제에 의해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지불한 본인부담액 300만원이 보상제의 기준(30일-120만원 초과)에도 해당하므로 90만원을 사후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1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상한제가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현행 보상제를 적용받는 환자의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액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되며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1년간 약 5만5천명의 환자가 약 716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30일간 120만원의 보상제 적용대상자는 약 12만2천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약 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도입방안과 같이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적용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은 ‘04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환자들은 이르면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