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약국 3.7%·한의 3%·치과 2.6%·병원 1.3% 타결…의원 최종 결렬
의협 "1.6% 수용 불가"…물가상승률 못 미치는 수준 반발
약사회 "수가 체질 개선 공감대"·한의협 "저평가 한의수가 개선 기대"
입력 2026.05.30 09:52 수정 2026.05.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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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 수가협상이 밤샘 끝에 마무리됐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밤샘 협상 끝에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공급자단체들의 타결로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29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최종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협상은 30일 오전까지 밤샘으로 이어졌다.

협상 결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오전 4시께 가장 먼저 타결했고,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합의에 도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오전 7시를 넘어 마지막으로 타결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끝내 협상장을 떠나며 최종 결렬됐다.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유형별 인상률 및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형별 인상률은 약국 3.7%, 한의 3%, 치과 2.6%, 병원 1.3%로 결정됐으며, 의원은 1.6% 제시안 끝에 최종 결렬됐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1조 2,058억 원)이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다.

이번 협상은 시작부터 낮은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를 둘러싼 공급자단체들의 불만이 거셌다. 첫 탐색전 당시 대부분의 단체들은 10여 분 만에 협상장을 빠져나왔고, “밴드가 너무 작다”, “생각보다 더 낮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최종 결렬된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1.6%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환산지수 산출 방식과 별개로 제시된 인상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재정 밴드와 인상률이 제시됐다”며 “결국 불가피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필수의료 회복이 아닌 의료 포기를 선택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며 “결국 1차 의료 왜곡과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건정심에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반면 병협은 막판까지 결렬 여부를 고민한 끝에 최종 타결을 선택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진료비 실적에 전공의 사태 보상금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각종 정책지원금이 포함되면서 진료비가 과대 계상됐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며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드 규모 역시 예상보다 크게 낮아 협상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병원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협상 결렬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남아 있는 상대가치 개편 등 현안을 고려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병협은 최종적으로 병원 1.2%에 정신·요양 0.1%를 더한 1.3% 인상안에 합의했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병원·의원 유형에 적용해 온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치과·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했다. 병원은 0.1%, 치과는 0.2%, 한의는 0.1%를 각각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약사회3.7% 인상률로 타결한 가운데,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약국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공단과의 공동 연구 추진에 의미를 부여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약사회가 원했던 목표 수치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협상단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며 “약국 수가의 근본적·체질적 개선 방안에 관한 공단과 약사회의 공동 연구에 일정 부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약사들의 실질적인 행위 기반 수가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환산지수 인상만으로는 약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각했던 것보다 밴드 폭이 너무 작았다”며 “조정 가능한 폭이 제한적이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가장 먼저 타결한 한의협3% 인상률에 합의한 뒤 저평가된 한의 행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그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된 한의계는 건강보험 점유율 최하위, 실수진자 수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기본진찰, 방문진료료 등 의과와 동일한 행위에서도 한의 수가가 저보상돼 있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평가된 한의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단 협상단의 약속을 신뢰하고 타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치협2.6% 인상률에 합의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원래 목표보다는 부족했지만 공단의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협상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와 필수·지역의료 재정 부담 확대 등으로 예년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7개 공급자 유형이 모두 합의에 도달하며 8년 만의 ‘전 유형 타결’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의원 유형이 최종 결렬되면서 다시 협상 불발 사례가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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