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개발 초기부터 제품별 허가전략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은 자료요건과 사후관리 부담이 달라 동일한 허가전략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초이스링크컨설팅 최중열 수석컨설턴트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가 R&D 연구자 대상 식의약 규제 교육’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전략을 발표했다.
한국규제과학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이번 교육에서 그는 ‘의약품 개발부터 허가·사후관리까지: 약사법과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체계 이해’를 주제로 제품별 허가전략과 규제기관 사전상담의 필요성을 짚었다.
최 컨설턴트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회사마다, 제품마다 적용되는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며 “개발 초기부터 우리 제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규제기관 사전상담을 통해 허가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서 규제전략은 허가 직전에 준비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라며 “제품 콘셉트 설정부터 비임상 설계, 임상개발, 품질관리, 제조시설, 허가 후 안전관리까지 모두 연결되는 개발 기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약사법상 품목허가 절차만 볼 것이 아니라,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장기추적조사와 사후관리 의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초기부터 이 부분을 허가전략에 반영해야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약사법만으로는 부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지만, 허가와 안전관리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약사법이 의약품 전반의 허가, 품질, 유통,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기본법이라면,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라는 의료행위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는 제품 규제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루는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조직·유전물질을 이용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이어서 기존 합성의약품과 다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기타 세포·조직·유전물질 함유 의약품이 포함된다.
최 컨설턴트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같은 법 안에 있지만 규제 관점은 다르다”며 “첨단재생의료는 의료행위에 가깝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의약품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 허가 영역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약사법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구분은 개발 초기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준다. 같은 세포·유전자 기반 기술이라도 의료기관의 치료행위인지, 의약품으로 제품화되는지에 따라 규제 경로가 달라진다. 심의 주체와 제출자료, 안전관리 의무도 달라질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는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위험 임상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추가로 요구된다. 반면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식약처 품목허가 체계 안에서 품질·비임상·임상자료와 허가 후 안전관리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제제, 전략이 다르다
최 컨설턴트는 제품별 허가전략을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도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기술 특성과 규제 쟁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세포치료제는 세포의 기원, 채취, 처리, 보관, 제조 일관성, 투여 후 안전성 관찰이 모두 허가자료와 연결된다.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만큼 세포 특성 분석, 배치 간 일관성, 종양원성, 면역원성, 장기추적조사 필요성을 초기부터 검토해야 한다.
최 수석컨설턴트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도 제품 특성이 다르다”며 “품질, 비임상, 임상자료를 CTD 구조에 맞추되 제품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전자치료제는 위험도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 유전물질을 인체에 전달하는 제품 특성상 벡터 또는 전달체, 발현 지속성, 삽입 변이 가능성, 장기 안전성, 투여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같은 유전자치료제라도 대상 질환, 작용기전, 환자군, 체내 지속성에 따라 제출자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조직공학제제는 CMC와 임상전략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세포, 지지체, 조직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품질자료가 임상적 사용 목적과 맞물려야 하고,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의약품 중심 심사와 의료기기 병행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허가자료도 제품 특성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품질·비임상·임상자료를 국제공통기술문서(CTD) 구조에 맞춰 제출한다. 다만 일반 합성의약품처럼 모든 요건이 정형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품질자료에서는 세포 특성과 제조 일관성, 비임상자료에서는 종양원성·면역원성 등 제품 특이적 위험성, 임상자료에서는 기존 치료 대안과 환자군 특성이 주요 검토 요소가 될 수 있다.
세포처리시설·RMP·장기추적조사도 허가전략 일부
최 컨설턴트는 제조시설과 원료세포 관리도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은 식약처 허가·갱신 관리 대상이다. 기록·보고, 3년 주기 갱신, 채취·검사·처리·보관 전 과정 관리가 요구된다. 일반 기업이 인체세포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체세포 채취도 임의로 할 수 없다. 의사 또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고, 채취 대상자나 기증자 동의도 필요하다. 자가세포치료제처럼 환자 1명에게 1개 배치가 대응되는 제품은 무균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제조 초기부터 최종 투여까지 무균 관리가 깨지면 제품 사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허가 이후 관리도 개발 단계에서 설계해야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위해성관리계획(RMP), 장기추적조사,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이상반응 수집·분석, 자료 통합과 익명화, 식약처와의 정보 공유, 필요 시 치료 중지나 보호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 컨설턴트는 “의약품은 허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환자 투여 이후 장기추적조사와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이어지는 만큼, RMP와 사후관리 계획을 허가전략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조건부 허가, 사전상담으로 가능성 확인해야
최 컨설턴트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서 규제기관 사전상담과 사전검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규정이 계속 정비되는 분야이고, 제품별 기술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희귀질환, 대체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속심사 또는 조건부 허가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개발 기간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다. 허가 후 자료 보완, 장기추적조사, RMP 제출, 환자 보호조치와 연결되는 관리형 허가전략에 가깝다.
혁신제품 사전상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목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 적용 법령, 자료요건, 시험계획,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활용될 수 있다. 의료제품 사전검토는 허가·신고·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기준과 적합성을 미리 검토받는 제도다.
최 컨설턴트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규정에 없는 부분도 많고, 제품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식약처와 사전상담이나 사전검토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부터 방향을 논의해야 허가자료 준비와 개발 전략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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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은 개발 초기부터 제품별 허가전략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은 자료요건과 사후관리 부담이 달라 동일한 허가전략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초이스링크컨설팅 최중열 수석컨설턴트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가 R&D 연구자 대상 식의약 규제 교육’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전략을 발표했다.
한국규제과학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이번 교육에서 그는 ‘의약품 개발부터 허가·사후관리까지: 약사법과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체계 이해’를 주제로 제품별 허가전략과 규제기관 사전상담의 필요성을 짚었다.
최 컨설턴트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회사마다, 제품마다 적용되는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며 “개발 초기부터 우리 제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규제기관 사전상담을 통해 허가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서 규제전략은 허가 직전에 준비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라며 “제품 콘셉트 설정부터 비임상 설계, 임상개발, 품질관리, 제조시설, 허가 후 안전관리까지 모두 연결되는 개발 기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약사법상 품목허가 절차만 볼 것이 아니라,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장기추적조사와 사후관리 의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초기부터 이 부분을 허가전략에 반영해야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약사법만으로는 부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지만, 허가와 안전관리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약사법이 의약품 전반의 허가, 품질, 유통,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기본법이라면,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라는 의료행위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는 제품 규제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루는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조직·유전물질을 이용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이어서 기존 합성의약품과 다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기타 세포·조직·유전물질 함유 의약품이 포함된다.
최 컨설턴트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같은 법 안에 있지만 규제 관점은 다르다”며 “첨단재생의료는 의료행위에 가깝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의약품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 허가 영역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약사법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구분은 개발 초기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준다. 같은 세포·유전자 기반 기술이라도 의료기관의 치료행위인지, 의약품으로 제품화되는지에 따라 규제 경로가 달라진다. 심의 주체와 제출자료, 안전관리 의무도 달라질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는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위험 임상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추가로 요구된다. 반면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식약처 품목허가 체계 안에서 품질·비임상·임상자료와 허가 후 안전관리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제제, 전략이 다르다
최 컨설턴트는 제품별 허가전략을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도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기술 특성과 규제 쟁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세포치료제는 세포의 기원, 채취, 처리, 보관, 제조 일관성, 투여 후 안전성 관찰이 모두 허가자료와 연결된다.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만큼 세포 특성 분석, 배치 간 일관성, 종양원성, 면역원성, 장기추적조사 필요성을 초기부터 검토해야 한다.
최 수석컨설턴트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도 제품 특성이 다르다”며 “품질, 비임상, 임상자료를 CTD 구조에 맞추되 제품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전자치료제는 위험도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 유전물질을 인체에 전달하는 제품 특성상 벡터 또는 전달체, 발현 지속성, 삽입 변이 가능성, 장기 안전성, 투여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같은 유전자치료제라도 대상 질환, 작용기전, 환자군, 체내 지속성에 따라 제출자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조직공학제제는 CMC와 임상전략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세포, 지지체, 조직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품질자료가 임상적 사용 목적과 맞물려야 하고,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의약품 중심 심사와 의료기기 병행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허가자료도 제품 특성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품질·비임상·임상자료를 국제공통기술문서(CTD) 구조에 맞춰 제출한다. 다만 일반 합성의약품처럼 모든 요건이 정형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품질자료에서는 세포 특성과 제조 일관성, 비임상자료에서는 종양원성·면역원성 등 제품 특이적 위험성, 임상자료에서는 기존 치료 대안과 환자군 특성이 주요 검토 요소가 될 수 있다.
세포처리시설·RMP·장기추적조사도 허가전략 일부
최 컨설턴트는 제조시설과 원료세포 관리도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은 식약처 허가·갱신 관리 대상이다. 기록·보고, 3년 주기 갱신, 채취·검사·처리·보관 전 과정 관리가 요구된다. 일반 기업이 인체세포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체세포 채취도 임의로 할 수 없다. 의사 또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고, 채취 대상자나 기증자 동의도 필요하다. 자가세포치료제처럼 환자 1명에게 1개 배치가 대응되는 제품은 무균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제조 초기부터 최종 투여까지 무균 관리가 깨지면 제품 사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허가 이후 관리도 개발 단계에서 설계해야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위해성관리계획(RMP), 장기추적조사,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이상반응 수집·분석, 자료 통합과 익명화, 식약처와의 정보 공유, 필요 시 치료 중지나 보호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 컨설턴트는 “의약품은 허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환자 투여 이후 장기추적조사와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이어지는 만큼, RMP와 사후관리 계획을 허가전략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조건부 허가, 사전상담으로 가능성 확인해야
최 컨설턴트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서 규제기관 사전상담과 사전검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규정이 계속 정비되는 분야이고, 제품별 기술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희귀질환, 대체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속심사 또는 조건부 허가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개발 기간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다. 허가 후 자료 보완, 장기추적조사, RMP 제출, 환자 보호조치와 연결되는 관리형 허가전략에 가깝다.
혁신제품 사전상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목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 적용 법령, 자료요건, 시험계획,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활용될 수 있다. 의료제품 사전검토는 허가·신고·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기준과 적합성을 미리 검토받는 제도다.
최 컨설턴트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규정에 없는 부분도 많고, 제품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식약처와 사전상담이나 사전검토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부터 방향을 논의해야 허가자료 준비와 개발 전략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