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비정상 의약품 유통 적발…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비공식 경로 의약품 거래, 유통질서 교란…무관용 대응"
관할 보건소 조사서 위반 확인…해당 약국 3일 업무정지 처분
입력 2026.03.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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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는 최근 관내 약국의 약사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실제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특정 약국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 경로가 아닌 비공식 유통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약사회 신고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해당 약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확인서를 징구한 뒤 3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준 부회장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의약품 구매 및 거래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의 구입이나 처방 의약품 부족 시 약국 간 긴급 조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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