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통화일양 소송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서 주요 판례 선정
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외국인 투자자 권익 보호 대표 표준 사례로 발표
입력 2026.03.18 09:04 수정 2026.03.18 09:0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과 미배당 이익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이 중국 최고 사법기관 공식 업무보고서에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18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사법 분야 주요 5개 판례’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에서 겪은 배당권 분쟁 사건이 포함됐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평등한 보호를 통한 대외 개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법 사례”이자 “외국인 투자자 권익 보호와 국제 투자 분쟁 해결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최고인민법원에서 보고된 내용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했던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배당 지급하라’는 판결이며, 이는 3년 이상 묶여 있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다. 

일ㅇ양약품 관계자는 “ ‘한국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 주주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한 판례는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법적 환경을 보여준 것으로, 배당이익금 회수로 재무적 안정성을 높인 일양약품은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중국 정부가 일양약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인정한 주요 사례로서 단순한 기업 간 분쟁 해결을 넘어 중국 경제 협력 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 향후, 일양약품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효능에서 지속성으로”…nAMD 치료 패러다임 전환
20·30대 5년 새 40% 증가…궤양성 대장염 치료 목표가 달라졌다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일양약품,'통화일양 소송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서 주요 판례 선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일양약품,'통화일양 소송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서 주요 판례 선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