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대 증원 축소에 "수급추계 취지 훼손"
보정심 결정에 유감 표명…"교육여건 이유로 정원 줄여"
"정원 회수 법제화·교육 인프라 확충 병행돼야"
입력 2026.02.10 18:10 수정 2026.0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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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확정과 관련해 “수급추계의 본질보다 교육여건 논리가 앞선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환자단체는 정부가 양질의 의대 교육여건 확충 약속을 이행하고, 발표한 의사인력 양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미래 환자 수요와 객관적인 의사 수급 지표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며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 부담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축소한 것은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모형 가운데 ARIMA 모형이 채택됐으나, 교육 부담 분산과 교육여건을 이유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당초 추계보다 축소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2037년 의사인력 부족 추계치가 4,724명에서 3,542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도출된 ‘의사 부족 총량’이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축소 조정됐다”고 평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적기에 배출돼야 할 필수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미래의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심화를 우려했다.

아울러 지역의대 증원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실효적인 사후 관리 기전 마련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방 의대에 배정된 인력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지방 수련 미준수 시 정원 회수’ 방침은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며 “준수 요건을 명확히 지표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회수 등 단호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대정원 증원 수치 확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충분한 실습 자원과 교수 인력 확충을 통해 늘어난 의대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료 인력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비용은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증원은 국민 건강권과 환자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대정원 증원은 ‘응급실 표류’나 ‘소아과 진료 대란’ 등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조치”라며 “확정된 증원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흔들림 없는 정책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의료계 역시 반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학교육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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