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지난 7월 21일 나원균 전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 사유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가처분 소송에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2월 4주] 한미 경영권 '승부수' 띄운 신동국… 알테오젠·제일·신풍은 실적 '활짝' |
| 2 | [DIA CGT 서밋] 코아스템켐온 “빠른 혁신, 느린 적용…상용화 병목 해결해야” |
| 3 | 바이오플러스,'살아있는 인간 유전자'로 만든 콜라겐 상용화 성공 |
| 4 |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
| 5 | 글로벌 규제기관 한자리에…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 대전환 조망 |
| 6 |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임상 3상 종료...2분기 결과 발표 |
| 7 | 프로젠, PG-102 제2형 당뇨 2a상 톱라인 공개…당화혈색소 최대 1.44%↓ |
| 8 | 심평원, 퇴장방지의약품 '기회비용 반영' 적정성 검증 착수 |
| 9 | 삼성바이오에피스 창립 14주년, 살구나무 심으며 새로운 시작 알려 |
| 10 | [DIA CGT 서밋] J&J가 밝힌 CAR-T 허가의 실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지난 7월 21일 나원균 전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 사유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가처분 소송에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