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며,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약사법 개정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00여 명의 약사가 모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남인순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과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 후속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한약사 제도는 1993년 분쟁의 미봉으로 탄생해 갈등을 키웠다”며 “약사법 제2조·제20조·제50조상 불명확한 경계를 정비하고, 대체조제 간소화와 공적 전자처방전의 연장선에서 약사·한약사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한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다른 교육, 시험, 자격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이 부당한 현실을 악용하여 한약사들이 약사 행세를 하며 약사만이 담당할 수 있는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처방에 따른 전문약을 조제해서는 안되는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조제전문 약국을 개설하여 마약까지 다루고 있다"고 한약사의 불법 조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고, "최근에는 기형적 형태의 창고형 약국을 세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권 회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한약사와 이를 알고도 30년간 방치해 온 국가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이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발의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회장은 "이 개정안이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며, 불법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더 이상의 미루기, 더 이상의 방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 포기"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불법을 끝내고, 국민 안전을 위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약사들의 요구이며, 약사법 개정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민께 호소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9만 약사들은 멈추지 않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불법·편법 심각... "특단의 조치 필요"

황금석 부회장은 이날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16개 시도지부장 전원이 참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를 구성해 대응 전략 마련, 대관 활동,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 왔다"고 그간의 노력을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 외 일반의약품 취급은 물론, 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마약류 취급까지 자행하는 등 불법·편법 행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약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집회를 시작으로 10월 국회 앞, 11월부터는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황 부회장은 지난 11월 26일 발의된 '한약사의 약사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을 언급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고 규정했다.
그는 "9만 약사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며, 이 법안은 특정 직능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 보호와 면허체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오늘 전국 임원대회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나아가 한약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춘배 부회장은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을 왜곡하며, 대형 투기 자본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모든 법적·제도적 방안을 통해 약사 직능과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대한약사회는 기형적인 약국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적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다수의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기형적 약국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 신청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또한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불법적·편법적 투기 자본 및 네트워크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약국 개설자라도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의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복지위에 상정시켰다.
서영석 의원은 특정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창고·공장'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아울러,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 되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및 성분명 처방 제도화 총력
박 부회장은 국가 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 9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수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부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의사-약사 간의 갈등 구도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운가'라는 관점에서 정부, 국회, 언론을 끊임없이 설득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성분명 처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언론 보도와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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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며,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약사법 개정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00여 명의 약사가 모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남인순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과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 후속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한약사 제도는 1993년 분쟁의 미봉으로 탄생해 갈등을 키웠다”며 “약사법 제2조·제20조·제50조상 불명확한 경계를 정비하고, 대체조제 간소화와 공적 전자처방전의 연장선에서 약사·한약사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한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다른 교육, 시험, 자격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이 부당한 현실을 악용하여 한약사들이 약사 행세를 하며 약사만이 담당할 수 있는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처방에 따른 전문약을 조제해서는 안되는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조제전문 약국을 개설하여 마약까지 다루고 있다"고 한약사의 불법 조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고, "최근에는 기형적 형태의 창고형 약국을 세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권 회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한약사와 이를 알고도 30년간 방치해 온 국가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이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발의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회장은 "이 개정안이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며, 불법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더 이상의 미루기, 더 이상의 방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 포기"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불법을 끝내고, 국민 안전을 위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약사들의 요구이며, 약사법 개정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민께 호소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9만 약사들은 멈추지 않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불법·편법 심각... "특단의 조치 필요"

황금석 부회장은 이날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16개 시도지부장 전원이 참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를 구성해 대응 전략 마련, 대관 활동,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 왔다"고 그간의 노력을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 외 일반의약품 취급은 물론, 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마약류 취급까지 자행하는 등 불법·편법 행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약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집회를 시작으로 10월 국회 앞, 11월부터는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황 부회장은 지난 11월 26일 발의된 '한약사의 약사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을 언급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고 규정했다.
그는 "9만 약사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며, 이 법안은 특정 직능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 보호와 면허체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오늘 전국 임원대회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나아가 한약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춘배 부회장은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을 왜곡하며, 대형 투기 자본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모든 법적·제도적 방안을 통해 약사 직능과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대한약사회는 기형적인 약국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적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다수의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기형적 약국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 신청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또한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불법적·편법적 투기 자본 및 네트워크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약국 개설자라도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의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복지위에 상정시켰다.
서영석 의원은 특정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창고·공장'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아울러,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 되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및 성분명 처방 제도화 총력
박 부회장은 국가 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 9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수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부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의사-약사 간의 갈등 구도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운가'라는 관점에서 정부, 국회, 언론을 끊임없이 설득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성분명 처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언론 보도와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