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76%)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 집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그중 표시·광고 위반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79건(18%), 영업자 등록·변경 위반 20건(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4건(1%) 순이었다.
표시·광고 위반 중에는 '의약품 오인'이 164건(5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소비자 오인' 84건(26%), '기능성화장품 오인' 36건(11%) 등도 확인됐다. 전체 행정처분 중 383건(90%)은 업무정지 처분이었다.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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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76%)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 집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그중 표시·광고 위반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79건(18%), 영업자 등록·변경 위반 20건(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4건(1%) 순이었다.
표시·광고 위반 중에는 '의약품 오인'이 164건(5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소비자 오인' 84건(26%), '기능성화장품 오인' 36건(11%) 등도 확인됐다. 전체 행정처분 중 383건(90%)은 업무정지 처분이었다.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