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과반수를 양의사로만 채운다면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한의사를 참여하게 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를 조기에 수급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초 의대 증원이 발표된 이후 상식 이하의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내년 신규 양의사 배출이 불투명하고 새로이 배출되는 전문의도 없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대안이라고 한의협은 강조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가 위기를 맞은 현재, 한의협이 제안한 것 이상의 효율적인 대안이 있느냐고도 덧붙였다.
한의협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의료를 국방과 마찬가지의 국가안보에 준해 다루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재의 의료재난사태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이 명확하다"며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미 한의대 6년 졸업 학위는 러시아에서는 양방의과대학 6년 졸업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의학교육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는 한의대 졸업생이 의대 본과 3학년으로 편입돼 2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역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특히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의과대학 중 하나로서 졸업하면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만 역시 5년제 중의대 교육과정 외에 7년제 이중면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한의협은 전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 증원보다 빠르게 양의사를 충원할 수 있다면, 의대정원 증가폭 역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수도 있다"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보다 더 합리적이고 빠르게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 생산적인 토론에 응하겠다며 양의사협회와의 소통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하 대한한의사협회 입장문 전문]
정부는 의사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를 참여케 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논의하라
지역 필수 공공 의료 부분이 현재 위기인가 아닌가?
양의사 증원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것 이상의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가?
지난 9월 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를 조기에 수급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초 의대 증원이 발표된 이후 상식 이하의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내년 신규 양의사 배출이 불투명하고 새로이 배출되는 전문의도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협회는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놨다.
현재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년이 되면 양의사 수급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의료를 국방과 마찬가지의 국가안보에 준해 다루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재의 의료재난사태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이 명확하다.
현재 해야 할 판단은 명확하다.
결국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협의할 때다.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미 한의대 6년 졸업 학위는 러시아에서는 양방의과대학 6년 졸업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한의대 졸업생은 러시아에 가서 의사국가고시만 합격하면 바로 러시아 의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의학교육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는 한의대 졸업생이 의대 본과 3학년으로 편입돼 2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역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의과대학 중 하나로서 졸업하면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만 역시 5년제 중의대 교육과정 외에 7년제 이중면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보다 빠르게 양의사를 충원할 수 있다면, 의대정원 증가폭 역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수도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보다 더 합리적이고 빠르게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 양의사협회와 생산적인 토론에 응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양의사로만 채운다면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다. 한의계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한의사를 활용하여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충분히 의대 증원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만한 양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정식으로 거듭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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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과반수를 양의사로만 채운다면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한의사를 참여하게 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를 조기에 수급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초 의대 증원이 발표된 이후 상식 이하의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내년 신규 양의사 배출이 불투명하고 새로이 배출되는 전문의도 없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대안이라고 한의협은 강조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가 위기를 맞은 현재, 한의협이 제안한 것 이상의 효율적인 대안이 있느냐고도 덧붙였다.
한의협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의료를 국방과 마찬가지의 국가안보에 준해 다루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재의 의료재난사태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이 명확하다"며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미 한의대 6년 졸업 학위는 러시아에서는 양방의과대학 6년 졸업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의학교육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는 한의대 졸업생이 의대 본과 3학년으로 편입돼 2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역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특히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의과대학 중 하나로서 졸업하면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만 역시 5년제 중의대 교육과정 외에 7년제 이중면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한의협은 전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 증원보다 빠르게 양의사를 충원할 수 있다면, 의대정원 증가폭 역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수도 있다"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보다 더 합리적이고 빠르게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 생산적인 토론에 응하겠다며 양의사협회와의 소통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하 대한한의사협회 입장문 전문]
정부는 의사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를 참여케 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논의하라
지역 필수 공공 의료 부분이 현재 위기인가 아닌가?
양의사 증원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것 이상의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가?
지난 9월 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를 조기에 수급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초 의대 증원이 발표된 이후 상식 이하의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내년 신규 양의사 배출이 불투명하고 새로이 배출되는 전문의도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협회는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놨다.
현재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년이 되면 양의사 수급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의료를 국방과 마찬가지의 국가안보에 준해 다루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재의 의료재난사태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이 명확하다.
현재 해야 할 판단은 명확하다.
결국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협의할 때다.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미 한의대 6년 졸업 학위는 러시아에서는 양방의과대학 6년 졸업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한의대 졸업생은 러시아에 가서 의사국가고시만 합격하면 바로 러시아 의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의학교육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는 한의대 졸업생이 의대 본과 3학년으로 편입돼 2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역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의과대학 중 하나로서 졸업하면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만 역시 5년제 중의대 교육과정 외에 7년제 이중면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보다 빠르게 양의사를 충원할 수 있다면, 의대정원 증가폭 역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수도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보다 더 합리적이고 빠르게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 양의사협회와 생산적인 토론에 응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양의사로만 채운다면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다. 한의계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한의사를 활용하여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충분히 의대 증원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만한 양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정식으로 거듭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