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 나온다
크리스탈 바이오텍 유전자 치료제 ‘비주벡’ FDA 허가
입력 2023.05.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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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州 피츠버그에 소재한 국소도포형‧경피형 희귀 피부질환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 크리스탈 바이오텍社(Krystal Biotech)는 자사의 제 1형 단순포진 바이러스(HSV-1) 운반체 기반 유전자 치료제 ‘비주벡’(Vyjuvek)이 FDA로부터 발매를 승인받았다고 19일 공표했다.

‘비주벡’은 제 7형 콜라겐 알파 1 사슬(COL7A1) 유전자에 변이를 동반한 생후 6개월 이상의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DEB) 환자들의 상처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했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의 피터 마크스 소장은 “희귀‧중증 유전성 피부질환의 일종인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FDA의 허가를 취득한 것이 바로 ‘비주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뒤이어 “오늘 승인결정이 각종 희귀질환들과 관련해서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대응하는 신약들의 개발과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FDA가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은 COL7A1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피부와 손‧발톱의 결합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성 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COL7A1 유전자에는 피부 외피층과 중간층의 강도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단백질로 알려진 제 7형 콜라겐이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 COL7A1 유전자가 결핍되면 피부의 각층이 분리되어 통증과 파괴적인 수포 및 상처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은 출생시점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통례인데, 유전패턴에 따라 열성(劣性)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RDEB)과 우성(優性)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DDEB)으로 구분되고 있다.

증상들은 개별환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성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도로 나타나면서 수포가 손, 발, 무릎 및 손목 등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열성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들은 통증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광범위하게 수포가 나타나면서 시력상실, 외관손상 및 기타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 합병증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주벡’은 상처 부위에 정상적인 COL7A1 유전자의 복제 유전자들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단순포진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또한 ‘비주벡’은 유전자 변형을 거쳐 정상적인 세포에서 복제능력을 제거한 것이다.

환부에 국소도포하기 전에 부형제 젤과 함께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처 부위에 주 1회 ‘비주벡’ 젤을 고르게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비주벡’의 효능 및 안전성은 31명의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던 1건의 피험자 무작위 분류, 이중맹검법, 플라시보 대조시험을 통해 주로 확립됐다.

피험자들은 30명의 열성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들과 1명의 우성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들로 구성됐다.

개별 피험자들의 상처 부위는 크기가 대동소이했고, 무작위 분류를 거쳐 각각 주 1회 ‘비주벡’ 또는 플라시보를 도포받았다.

피험자들의 연령대는 1세에서부터 44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평균연령은 17세였다.

시험에서 효능은 24주차에 상처부위가 완전하게 봉합된 피험자들의 비율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확립됐다.

시험을 진행한 결과 ‘비주벡’을 도포한 그룹은 65%에서 상처가 완전하게 봉합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26%에 머물렀다.

이밖에도 각각 생후 6개월 및 7개월의 열성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 2명은 주 1회 ‘비주벡’을 도포하는 동안 안전성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관찰되지 않았다.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소양증, 오한, 발적, 발진, 기침 및 콧물 등이 보고됐다.

한편 ‘비주벡’은 ‘희귀의약품’, ‘패스트 트랙’, ‘재생의학 첨단치료제’, ‘신속심사’ 및 ‘희귀 소아질환 신속심사 바우처’ 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희귀 소아질환 신속심사 바우처’는 FDA가 소아 희귀질환의 예방‧치료 목적의 신약 또는 생물의약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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