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 기술 세액공제 확대" 촉구
입력 2023.02.10 18:23 수정 2023.02.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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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대하여, 백신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미국 FDA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독감 백신과 같이 매년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해 만들어진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상황을 종료하고 엔데믹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감염이나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변이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협상력이 큰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백신 무역수지 적자가 8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백신의 수출입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과 질병에 대한 백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2021년 기준 예방접종 백신 28종에서 국내 생산 가능한 백신은 11종에 불과하다"라며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이 39.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적인 의약품도 마찬가지"라며 "암,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타깃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은 고가이고 대부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허가돼 수입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등으로 지난해 국내 바이오분야 VC 신규투자가 전년 대비 34.1% 급감하는 등 민간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항체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확대를 내용으로 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통과됐다.

협회는 "보건 안보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기술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유인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도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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