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경구용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FDA 승인
리스디플람 제제 ‘에브리스디’..생후 2개월 이상 환자에 사용
입력 2020.08.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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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社 및 제넨테크社의 새로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가 FDA의 허가를 취득했다.

FDA는 생후 2개월 이상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에브리스디’(Evrysdi: 리스디플람)의 발매를 지난 7일 승인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희귀질환의 일종이자 치명적일 수 있는 유전성 질환의 하나로 근력과 근육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다.

특히 ‘에브리스디’는 최초의 경구용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FDA의 허가를 취득한 것이다.

‘에브리스디’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바이오젠社의 소아 및 성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Spinraza: 뉴시너센)이, 지난해 5월 노바티스社의 2세 이하 소아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용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Zolgensma: 오나셈노진 아베파보벡-xioi)가 각각 FDA로부터 발매를 승인받은 바 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신경의학 치료제 관리국의 빌리 던 국장은 “최초의 경구복용형 치료대안으로 ‘에브리스디’가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4년여 전에 이 파괴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 처음 승인받은 후 또 하나의 중요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됐다”는 말로 의의를 강조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운동을 조절하는 하부 운동신경세포들이 소실됨에 따라 근력약화와 근육소모가 유발되는 유전성 질환의 일종을 말한다.

‘에브리스디’는 생존운동 신경세포-2(SMN-2) RNA 스플라이싱 조절물질(splicing modifier)을 포함하는 치료제이다.

영‧유아기 발병 척수성 근위축증 및 영‧유아기 이후 발병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에브리스디’가 나타내는 효능은 2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됐다.

이 중 영‧유아기 발병 척수성 근위축증 임상시험은 증상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평균연령이 생후 6.7개월에 불과했던 21명의 환자들을 충원한 후 착수되었던 시험례이다.

개방표지 시험으로 진행된 이 시험에서 ‘에브리스디’가 나타낸 효능은 최소한 5초 동안 도움을 받지 않고 직립할 수 있는 능력과 지속적인 기계환기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확립됐다.

12개월 동안 치료를 진행한 결과 41%의 환자들이 독자적으로 최소한 5초 동안 직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관찰되어 거의 대부분의 치료받지 않은 영‧유아기 발병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이 독자적으로 직립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증상의 진행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할 만한 차이가 눈에 띄었다.

또한 23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81%의 환자들이 기계환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생존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의 진행도와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개선이 관찰됐다.

영‧유아기 이후 발병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에게서 ‘에브리스디’가 나타낸 효과는 2건의 피험자 무작위 분류, 플라시보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됐다.

이들 시험은 2~25세 연령대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총 180명을 충원한 후 이루어졌다.

시험에서 일차적인 시험목표는 1년차 시점에서 ‘운동기능 평가척도 32’(MFM-32)를 적용해 착수시점과 비교한 변화도를 평가한 총점을 도출하는 데 두어졌다.

총점을 산출한 결과 ‘에브리스디’로 치료를 진행한 환자그룹은 이 점수가 평균 1.3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0.19점이 감소한 플라시보 대조그룹과는 확연한 격차를 보였다.

‘에브리스디’로 치료를 진행한 그룹에서 가장 빈도높게 관찰된 부작용을 보면 발열, 설사, 발진, 구내염, 관절통 및 요로감염증 등이 수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부작용이 수반된 양상을 보면 영‧유아기 발병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그룹과 영‧유아기 이후 발병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그룹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영‧유아기 발병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그룹의 경우 상기도 감염증, 폐렴, 변비 및 구토 등의 부작용들이 추가로 관찰됐다.

‘에브리스디’는 혈중 약물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다제병용을 진행하면 안 된다.

한편 FDA는 ‘패스트 트랙’, ‘신속심사’ 및 ‘소아 희귀질환 신속심사 바우처’ 대상으로 지정을 거친 끝에 ‘에브리스디’의 발매를 승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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