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스타트
부당청구 억제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익명신고' 도입
입력 2020.05.25 15: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9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천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천만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7천만원으로,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최근 5년간 약 982억원),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달 6월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했다. 

다만, 이러한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스타트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스타트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