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백병원 '아토크건조시럽'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절차 위반
입력 2026.04.23 15:20 수정 2026.04.23 15:4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임상시험 품목(삼아아토크건조시럽) 업무정지 3개월 처분(2026.4.23.~2026.7.22.)을 4월 23일 자로 내렸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병원은  '급성기관지염 환자를 대상으로 삼아아토크건조시럽 치료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대조, 비열등성, 제4상 임상시험'과 관련,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절차를 위반했다. 

병원은 업무 정지와 함께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 처분도 받았다.

해당 품목은 급성 기관지염 등 기도폐쇄성 호흡곤란 증상 완화 치료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상계백병원 '아토크건조시럽'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상계백병원 '아토크건조시럽'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