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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근거없이 자사의 제품 및 치료제가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해 준다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마케팅을 전개한 자국 내 45개 기업들을 상대로 7일 경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사기성 마케팅을 전개하는 기업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FTC가 경고문을 일제히 발송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FTC는 총 100곳에 육박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경고문을 발송했다.
앞서 FTC는 비타민제, 천연물 제제, 은 용액(colloidal silver), 차(茶), 에센셜 오일 및 기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예방제, 고농도 비타민C를 함유한 정맥주사제, 오존요법제 및 줄기세포 치료제로 알려진 제품 등을 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 경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7일 발송된 경고문 가운데는 중국 천연물 제제, 음악치료 요법, 동종요법 치료제, 그리고 착용자를 전자기장으로부터 보호해 면역계를 향상시켜 준다고 주장한 보호구(shields) 제품까지 발송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날 FTC는 이 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거나 예방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자료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FTC가 이날 경고문을 발송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일반치료제(general therapy products), 보충제, 의약품 및 중국 천연물 제제 판매처들이 25곳 ▲정맥주사제 및 비타민C 요법제 판매처 12곳 ▲공기청정제/세정제 및 물 필터 3곳 ▲ ▲카이프로랙틱 요법제 1곳 ▲기전력(起電力) 방사선 보호제 1곳 ▲동종요법 치료제 1곳 ▲음악치료 요법 1곳 ▲오존요법제 1곳 등이다.
경고문에서 FTC는 “판매업체들이 내세우는 한가지 이상의 효능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은 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못박았다.
뒤이어 FTC는 “경고문을 수령한 업체들은 즉각 해당제품들이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중단하고, 48시간 이내에 이행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FDA에 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FTC가 연방법원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구입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C는 지난주 홀 리프 오가닉스(Whole Leaf Organics)라는 이름의 업체가 판매한 ‘마크 칭’(Marc Ching) 제품에 대해 최초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밖에도 FTC는 몇몇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 발송업체들에 대해서도 경고문을 발송했다.
FTC는 이를 통해 사전에 녹음된 텔레마케팅 자동녹음전화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제품 또는 서비스, 근거없는 수익창출 사업기회를 주장하는 다단계 마케팅기업, 자사제품 또는 서비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 등을 돕거나 판촉활동을 전개할 경우 불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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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근거없이 자사의 제품 및 치료제가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해 준다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마케팅을 전개한 자국 내 45개 기업들을 상대로 7일 경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사기성 마케팅을 전개하는 기업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FTC가 경고문을 일제히 발송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FTC는 총 100곳에 육박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경고문을 발송했다.
앞서 FTC는 비타민제, 천연물 제제, 은 용액(colloidal silver), 차(茶), 에센셜 오일 및 기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예방제, 고농도 비타민C를 함유한 정맥주사제, 오존요법제 및 줄기세포 치료제로 알려진 제품 등을 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 경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7일 발송된 경고문 가운데는 중국 천연물 제제, 음악치료 요법, 동종요법 치료제, 그리고 착용자를 전자기장으로부터 보호해 면역계를 향상시켜 준다고 주장한 보호구(shields) 제품까지 발송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날 FTC는 이 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거나 예방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자료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FTC가 이날 경고문을 발송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일반치료제(general therapy products), 보충제, 의약품 및 중국 천연물 제제 판매처들이 25곳 ▲정맥주사제 및 비타민C 요법제 판매처 12곳 ▲공기청정제/세정제 및 물 필터 3곳 ▲ ▲카이프로랙틱 요법제 1곳 ▲기전력(起電力) 방사선 보호제 1곳 ▲동종요법 치료제 1곳 ▲음악치료 요법 1곳 ▲오존요법제 1곳 등이다.
경고문에서 FTC는 “판매업체들이 내세우는 한가지 이상의 효능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은 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못박았다.
뒤이어 FTC는 “경고문을 수령한 업체들은 즉각 해당제품들이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중단하고, 48시간 이내에 이행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FDA에 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FTC가 연방법원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구입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C는 지난주 홀 리프 오가닉스(Whole Leaf Organics)라는 이름의 업체가 판매한 ‘마크 칭’(Marc Ching) 제품에 대해 최초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밖에도 FTC는 몇몇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 발송업체들에 대해서도 경고문을 발송했다.
FTC는 이를 통해 사전에 녹음된 텔레마케팅 자동녹음전화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제품 또는 서비스, 근거없는 수익창출 사업기회를 주장하는 다단계 마케팅기업, 자사제품 또는 서비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 등을 돕거나 판촉활동을 전개할 경우 불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