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스바이오메딕스 '큐어스킨주'에 과징금 1,350만원 부과
입력 2019.11.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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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바이오메딕스(주)의 '큐어스킨주(자가유래 피부섬유아세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3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바이오메딕스(주)가 제조소(보관소, 시험실) 이전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 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외래성바이러스부정시험(혈구흡착법)을 변경허가 받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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