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25억 손배민사소송 소장접수 완료-'환자 소송 시작'
"환자 피해 입증 주력"…한달후 130여명 참여 2차 소송 접수
입력 2019.05.28 17:50 수정 2019.05.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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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에 대한 244명의 손배 민사소송이 접수돼 본격적인 첫 '인보사 환자소송'이 시작됐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종합민원실에서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피고로 피해환자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약 한달 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 중 1차로 소장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1인당 1천만원 상당액으로 총 25억원 수준이다. 또한 이후 변론과정을 통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배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인보사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인보사 처방 환자는 현재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무엇보다 미지의 위험물질이 내 몸에 주입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 측의 자발적 배상은 물론 환자를 위한 정부의 실효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를 위한 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한 배상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추후 환자 인보사 소송은 '환자의 피해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엄태섭 변호사는 "식약처가 밝힌 형사고발에서는 코오롱이 고의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수사결과 기소한다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민사에서는 고의성과 더불어 환자의 손해입증을 집중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이번 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 환자 130여명 역시 현재 소송 준비중으로 한달 후에는 2차소송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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