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사 과징금 '2→10억' 상향된다…약국 1억원
본회의 통과…약국 양도양수 간소화·변경의무위반 벌칙 과태료로 완화
입력 2018.12.28 06:00 수정 2018.1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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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업자 등의 과징금 상한액이 2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약국 5천만원→1억원)된다. 약국 양도·양수 간소화도 함께 이뤄진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96개 법안 및 안건을 상정해 일부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29개가 통과됐다.

그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보면,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공포 후 6개월)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공포 후 1년)

또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공포 후 6개월)

약국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완화돼 과태료로 변경한다.(공포 후 6개월)

약국 양도·양수 간소화도 이뤄졌다.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공포 후 6개월)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제조관리자신고, 휴업·폐업신고, 의약품 수입업자의 수입업신고 및 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다.(공포일부터)

국회는 그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가입 조건 등) △응급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등) △의료법 개정안(의료기관 장의 천재지변·감염병 등 상황에서의 전원조치 명시) 등이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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