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비도 지원
식약처, 급여에 한정된 피해구제 보상범위 비급여까지 확대
입력 2018.07.27 06:20 수정 2018.07.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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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비급여 치료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7일 밝혔다.

의약품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년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에 사망, 2016년에는 사망․장애, 장례비. 2017년에는 급여에 대한 진료비까지 확대됐다.

식약처는 급여에만 한정돼 있는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비급여 치료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 환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비용중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투약료와 주사료 등을 보상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다.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은 제약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부담금에는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이 있으며, 기본부담금은 국내에서 완제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모든 제약사가 납부하며, 부담액은 제약사 별 전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06%(1만분의 6) 이내이다.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부담하며, 피해 보상액(피해구제 급여)의 25%(100분의 25)이다.

한편, 2017년 접수된 의약품 피해구제 사례는 총 126건이었고, 이중 79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사례는 사망일시보상금 12건, 장애일시보상금 4건, 진료비 50건, 장례비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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