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124세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등 추심
인재근 의원 지적…체납자 12%는 고령 등으로 납부 어려워
입력 2018.03.14 14:38 수정 2018.03.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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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및 유족 중 3,396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고 1,124세대가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 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8만4,885명으로 이중 93.6%에 해당하는 139만432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5,154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만9,299명이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3,396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3,335세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1,127세대, 유족은 2,208세대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총 61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 1명을 제외하고 60세대가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1,071세대, 61개월 이상 753세대, 13~24개월이 683세대, 25~36개월이 393세대 등의 순이었다.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전체 체납액은 약 53억 원에 달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된 체납사유는 ‘납부약속 및 분할납부중(58.1%)’, ‘고령(11.87%)’, ‘납부거부(제도불만)(0.6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은 관련법에 의해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취득뿐만 아니라 상실이 가능하다. 또한 적용배제 대상의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신규 가입자에 한해 1회 통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과 자격변동안내문에 명시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올해는 3.15의거 58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인 만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및 그 유족의 건보료 체납 실태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국가는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의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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