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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의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注)는 독성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 보충제, 엽산을 함유한 종합비타민제, 비타민B12 등을 병용해야 하는 약물이다.
이와 관련, 일라이 릴리社가 미국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이 ‘알림타’의 이 같은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공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라이 릴리社가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미국 내 자회사인 테바 페어런터럴 메디신社(Teva Parenteral Medicines) 등을 상대로 진행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제네릭 업체들이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날 릴리측에 따르면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에 허용된 저직재산권 보호기간은 오는 2022년 5월까지이다.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알림타’ 조성물 특허의 경우 오는 2017년 초까지(소아독점권 6개월 포함) 유효하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해링턴 법무담당 부회장은 “오늘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에 대한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해마지 않는다”며 “우리가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를 뒷받침하기 위해 혼신의 연구작업을 진행했던 만큼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일이야말로 제약산업 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도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을 때 혁신적인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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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의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注)는 독성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 보충제, 엽산을 함유한 종합비타민제, 비타민B12 등을 병용해야 하는 약물이다.
이와 관련, 일라이 릴리社가 미국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이 ‘알림타’의 이 같은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공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라이 릴리社가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미국 내 자회사인 테바 페어런터럴 메디신社(Teva Parenteral Medicines) 등을 상대로 진행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제네릭 업체들이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날 릴리측에 따르면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에 허용된 저직재산권 보호기간은 오는 2022년 5월까지이다.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알림타’ 조성물 특허의 경우 오는 2017년 초까지(소아독점권 6개월 포함) 유효하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해링턴 법무담당 부회장은 “오늘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에 대한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해마지 않는다”며 “우리가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를 뒷받침하기 위해 혼신의 연구작업을 진행했던 만큼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일이야말로 제약산업 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도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을 때 혁신적인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