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보험적용
2015년 상반기 7개 희귀난치질환, 10개 성분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입력 2015.05.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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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1일 희귀난치질환인 간이식 후 거부반응 치료약 ‘에베로리무스’와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 치료약 ‘인체 면역글로불린-G’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은 뇌와 척수 등 신경세포의 축삭(axon)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myelin sheath)에 만성적인 염증(자가면역 공격)이 발생하여 수초가 파괴되어 가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증상과 함께 사지의 근력 약화가 진행되며,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6월1일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다.‘에베로리무스’는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로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금번 조치로 간이식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백만원의 비용경감(770만원 → 77만원)이 가능하며, 총 1,90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 시 기존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백만원의 비용경감(230만원 → 23만원)이 가능하며, 총 16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1일 상기 치료약들의 보험급여가 확대됨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약의 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2월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에 치료약 5개 성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등의 치료약에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이러한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당 연간 2백만원∼4.9억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 3천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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