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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는 자사가 산도스社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블록버스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주사제)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공표했다.
미국 대법원이 ‘코팍손’ 20mg/mL에 적용된 미국 특허번호 5,800,808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는 것.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이다.
하지만 이날 테바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송내용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연방순회법원에 환송했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에레즈 비고드먼 회장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차후 연방순회법원의 검토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코팍손’ 20mg/mL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팍손’의 특허권 뿐 아니라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서 재발빈도를 감소시키는 약물로 글로벌 마켓에서 선도품목의 위치를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개시된 심리에서 테바와 산도스측의 구두변론을 청취하는 등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하급법원의 판결내용을 수용할 것인지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연방순회상소법원은 테바측이 보유한 4가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특허번호 5,800,808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4가지 특허내용들은 지난해 5월 보호시점이 종료된 상태이며, 미국 특허번호 5,800,808 관련내용은 오는 9월 1일 만료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에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미국 특허번호 5,800,808은 유효하다며 테바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롭 코어먼스 글로벌 스페셜 의약품 부문 사장은 “현재까지 ‘코팍손’의 후발 생물의약품이 FDA의 허가를 취득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테바측은 ‘코팍손’ 20mg/mL 제형에 비해 투여빈도를 낮춰 주 3회 주사하는 40mg/mL 신제형을 지난해 1월 미국시장에 발매한 바 있다. 오는 9월 미국 특허번호 5,800,808이 만료시점에 도달한 후에도 테바측이 제네릭 제형들의 공세에 맞설 충분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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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는 자사가 산도스社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블록버스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주사제)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공표했다.
미국 대법원이 ‘코팍손’ 20mg/mL에 적용된 미국 특허번호 5,800,808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는 것.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이다.
하지만 이날 테바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송내용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연방순회법원에 환송했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에레즈 비고드먼 회장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차후 연방순회법원의 검토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코팍손’ 20mg/mL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팍손’의 특허권 뿐 아니라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서 재발빈도를 감소시키는 약물로 글로벌 마켓에서 선도품목의 위치를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개시된 심리에서 테바와 산도스측의 구두변론을 청취하는 등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하급법원의 판결내용을 수용할 것인지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연방순회상소법원은 테바측이 보유한 4가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특허번호 5,800,808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4가지 특허내용들은 지난해 5월 보호시점이 종료된 상태이며, 미국 특허번호 5,800,808 관련내용은 오는 9월 1일 만료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에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미국 특허번호 5,800,808은 유효하다며 테바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롭 코어먼스 글로벌 스페셜 의약품 부문 사장은 “현재까지 ‘코팍손’의 후발 생물의약품이 FDA의 허가를 취득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테바측은 ‘코팍손’ 20mg/mL 제형에 비해 투여빈도를 낮춰 주 3회 주사하는 40mg/mL 신제형을 지난해 1월 미국시장에 발매한 바 있다. 오는 9월 미국 특허번호 5,800,808이 만료시점에 도달한 후에도 테바측이 제네릭 제형들의 공세에 맞설 충분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