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연회비 3만원↑ 특별회비 2만원 부과
19일 이사회 갖고 장시간 논의 끝에 결론
입력 2013.12.20 05:51 수정 2013.12.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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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사회 연회비가 3만원 인상된다. 특별회비 2만원을 감안하면 회비는 5만원 인상되는 셈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회비를 조정하는 안건에 대한 장시간의 논의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약국을 운영중인 '갑' 회원의 내년 대한약사회 연회비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며, '을'에 해당하는 근무약사 회원과 '병' 회원도 연회비가 각각 1만원 인상된다.

약사회원은 또,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과 약바로쓰기운동기금으로 각각 1만원씩의 특별회비도 납부하게 된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운영적립금이 없어 단기차입 형태로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특별회비 형태로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불법판매 조사 등의 활동과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약바로쓰기운동기금 1만원도 특별회비로 조성하기로 결정됐다.

당초 이사회에 안건으로는 특별회비로 모두 5만원을 징수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법인약국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약사발전기금 3만원과 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 약바로쓰기운동기금 1만원 등 특별회비로 5만원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 약사회 회장들의 '특별회비라 하더라도 회원이 느끼기에는 사실상 회비 인상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김희중 자문위원 등도 '특별회비로 하지 말고 회비로 인상하는 정면돌파를 선택하라'고 주문하는 등 회비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공약사항인 회비를 인상하고 싶지 않다"면서 초반에는 회비 인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의견이 회비인상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결국 조 회장이 회비인상 수정안으로 안건을 재상정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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