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공급거부 업체 행정처분해 달라"
약사회, 바이엘코리아 등 해당업체 대상 농림부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13.11.27 06:41 수정 2013.11.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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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동물용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온 바이엘코리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공급을 거부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포함된 업체는 그동안 약국에 동물용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해 온 바이엘코리아와 한국조에티스, 벨벳코리아 등 3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대한약사회가 지난 8월부터 동물용의약품의 공급을 요청해 왔지만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급을 회피해 왔다.

약사회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먼저 제출했으며,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서영준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동물병원에서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독점 취급에 따른 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법적으로 취급에 문제가 없는 동물약국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업체들은 동물약국에 대한 공급거부를 즉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동물약국에서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가 아닌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은 직접 판매하는데 어떠한 법률적 제제가 없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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