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청문회 조만간 진행
자체 현지점검 진행해 결과 따라 후속조치
입력 2013.11.06 06:45 수정 2013.11.0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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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청문회가 조만간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담당 부회장 김현태, 약사지도위원장 이무원)는 지난 1일 제4차 약사지도위원회 회의를 갖고 후속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약사회가 자율정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회원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약사직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약사지도위원회가 무자격자 고용문제 등 일부 회원들의 잘못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서울과 기타 지역에서 확인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약국에 대한 회원 제보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약국에 대한 자체 현지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확인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면을 통해 경고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해 온 임원약국에 대한 점검에서 문제가 확인된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약사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확인된 임원은 1차적으로 해당 시·도 약사회에 자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후속점검에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자율정화사업 대상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면서 "한번 청문회를 거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해 무자격자가 약국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며 무자격자 판매 문제 근절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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