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국 부대조건이었던 저가약 대체조제의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013년 수가협상과정에서 약국 수가 2.9% 인상(추가재정 657억)안에 합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국별로 대체조제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체 약국 중 절반 이상이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분석한 결과,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로 한 2013년 상반기 대체조제율은 작년 수준(0.083%)에 비해 0.006%p 증가한 0.089%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절감액은 현재 약 1.3억원 정도로 매년 40조원 이상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말 건강보험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6.4%로 약품비만 줄여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13년 전체약국 20,968개 기관 중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약국은 10,535개 기관으로 전체 대비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4.4%, 2011년 59.4% 2012년 53.4%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이상의 약국들은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을 위해 합의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부대조건과 달리 저가약 대체조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대전에 있는 A약국은 지난 3년간 751천건(약52억원)이나 청구하면 단 1건도 대체조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 있는 B약국은 551천건(약20억), 서울에 있는 C약국도 547천건(약902억원)이나 청구하면서 단 1건의 저가약 대체조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 중 95%이상의 대체조제율은 1% 미만이었다. 10%이상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은 매년 2만개가 넘는 약국 중 30개 정도에 불과했다.
최동익 의원은 “추가 재정소요가 657억원으로 예측되는 높은 수가인상으로 모든 약국이 혜택을 봤지만, 건보재정 절감차원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인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는 절반이상의 약국이 단1건도 실시하지 않았고, 그나마 실시한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대다수의 약국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17일 결정된 대체조제 인센티브 상향조정(30%→70%)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대체조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미흡’이나 ‘의료계의 의약품동등성 시험에 대한 신뢰부족’,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닥쳐올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다수의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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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국 부대조건이었던 저가약 대체조제의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013년 수가협상과정에서 약국 수가 2.9% 인상(추가재정 657억)안에 합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국별로 대체조제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체 약국 중 절반 이상이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분석한 결과,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로 한 2013년 상반기 대체조제율은 작년 수준(0.083%)에 비해 0.006%p 증가한 0.089%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절감액은 현재 약 1.3억원 정도로 매년 40조원 이상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말 건강보험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6.4%로 약품비만 줄여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13년 전체약국 20,968개 기관 중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약국은 10,535개 기관으로 전체 대비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4.4%, 2011년 59.4% 2012년 53.4%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이상의 약국들은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을 위해 합의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부대조건과 달리 저가약 대체조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대전에 있는 A약국은 지난 3년간 751천건(약52억원)이나 청구하면 단 1건도 대체조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 있는 B약국은 551천건(약20억), 서울에 있는 C약국도 547천건(약902억원)이나 청구하면서 단 1건의 저가약 대체조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 중 95%이상의 대체조제율은 1% 미만이었다. 10%이상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은 매년 2만개가 넘는 약국 중 30개 정도에 불과했다.
최동익 의원은 “추가 재정소요가 657억원으로 예측되는 높은 수가인상으로 모든 약국이 혜택을 봤지만, 건보재정 절감차원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인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는 절반이상의 약국이 단1건도 실시하지 않았고, 그나마 실시한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대다수의 약국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17일 결정된 대체조제 인센티브 상향조정(30%→70%)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대체조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미흡’이나 ‘의료계의 의약품동등성 시험에 대한 신뢰부족’,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닥쳐올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다수의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