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행정처분 당할라…" 연수교육 고민
올해안에 교육 안받으면 불이익, 상당수 신상신고 않은 약사 골치
입력 2013.10.14 12:44 수정 2013.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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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연수교육 이수율과 관련해 고민이 많아졌다. 올들어 복지부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지를 강하게 전달한 상황이지만 신상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약사들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각 지역 약사회는 하반기 연수교육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지역 약사회가 이미 하반기 연수교육 일정을 가졌고, 이달중으로 교육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잡은 곳이 대부분이다.

하반기 연수교육 일정은 예년보다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 중앙회인 대한약사회가 이달말까지 각 지역 약사회의 올해 연수교육 일정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최종 보충교육을 포함해 모든 교육을 해당연도에 마무리해 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도 따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 지난해 자료를 기준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신상신고를 진행한 회원의 경우 연수교육 이수율이 높지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칫하면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우려다.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연수교육에 대한 안내와 불이익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다지 바뀐 부분이 많지 않다"면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잘못하면 미이수로 인해 행정처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상신고를 진행한 회원은 어지간해서는 거의 연수교육에 참여한다"면서 "다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도 지난해 자료를 기준으로 연락하고 있지만, 참석률이 높지 않아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시·도 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차원의 보충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그렇지만 교육에 참석 않거나 답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4차에 걸친 행정처분이 있게 된다. 1차는 경고, 2차는 자격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3차는 자격정지 7일, 4차는 자격정지 15일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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