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모두 유죄'…집행유예3년 등 선고
재판부 "강의료·자문료·설문조사 등 우회적인 리베이트 수법" 인정
입력 2013.09.30 15:29 수정 2013.09.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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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관련자 31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등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성수제 재판장)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계자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 하고, 최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부터 벌금 500만원 등의 선고를 내렸다.

동아제약에는 검찰 구형 그대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동아제약 영업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동영상제작사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하는 등 기소된 대부분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는 2~4개월 가량 감량된 형량이 선고 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없었으며 의사들의 경우 벌금 300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형과 그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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