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책방향과 다른 주장 펼친 위원 해촉"
'한약사 일반약 판매 옹호' 이성영 한약정책위원 해촉 절차 돌입
입력 2013.09.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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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가 약사회 내부 논란으로 커졌다. 약사회는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약사회 이성영 한약정책위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영 위원은 최근 매체 기고문을 통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가져왔다.

약사회는 이 위원을 한약정책위원회와 권익향상본부 위원에서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26일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영 약사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같은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매해 왔기 때문에 한약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인위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한약제제를 협의적으로 분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소급 적용해서 규제할 수 없고, 규제할 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 위원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정책방향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다시 주장했다는 점에서 해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사회의 동의 없이 약사회 정책에 반하는 대외활동을 한 점을 이유로 이성영 위원의 해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도 개편될 예정이다. 이성영 위원의 해촉과 함께 조직을 개편해 한약사 문제로 빚어진 약사 사회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저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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