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검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무자격자 판매
대한약사회, 13일 문제 약국 10여곳 대상 청문회 예정
입력 2013.09.10 06:32 수정 2013.09.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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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의 경우 지난 점검에서 사실이 확인돼 고발조치까지 받았지만 다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의심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약사회 차원의 자율점검 활동 결과다.

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원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된 약국과,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청문회를 받은 약국 등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의 약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사실 확인과 소명을 거친 약국에서도 상당수 같은 문제가 반복돼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돼 '문제약국'으로 분류된 경우와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가 접수된 약국에서도 적지 않은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이번주 13일, 이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의심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략 16곳 정도의 약국이 여기에 포함됐다.

또, 다시한번 같은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40여곳의 약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적으로 자율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문제약국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와 소명을 거쳐 재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약사회 임원이 운영중인 약국에 대한 점검도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50여명의 임원이 운영중인 약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전국 시·도 약사회 임원 약국과 전체 회원 약국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부터 1,600여곳의 약국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했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의심약국에 대한 시정 작업을 진행했다. 또, 재검검 결과 90여곳의 약국에 대해서는 청문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약국 20여곳은 고발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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