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연수교육 안받으면 행정처분"
대한약사회, 관계자 회의 갖고 복지부 요청사항 등 안내 당부
입력 2013.09.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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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연수교육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시·도 약사회 연수교육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안내와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복지부의 요청사항을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시·도 약사회의 연수교육 진행과 보고에 철저함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규동 대한약사회 학술위원장은 "복지부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철저히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최종 보충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해당연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맞춰 대한약사회도 올해 안에 최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1월까지 시·도 약사회 차원의 교육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연수교육 이력관리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복지부 감사 결과 불거진 연수교육 관리방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스템을 통해 약사회는 교육이수자를 전산등록으로 처리해 관리 편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대상자의 교육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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