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시약 의료기기로 분류?
내일(30일) 체외진단제품 일원화 방안 관련 간담회
입력 2013.08.29 13:5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임신진단시약 등을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약사회 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일(30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체외진단 제품 관리와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식약처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현재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는 체외진단 제품을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진단테스트기 등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혈당 측정 스트립지 등은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 구입 불편이 있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 배경이다.

만약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임신진단시약 등을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경우 약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약국을 통해 판매해 해당 제품이 다른 채널로 이동하는 결과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결론이 쉽게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고, 적지 않은 단체가 반대쪽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내일 회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 담당 임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반대 입장을 밝히겠지만 참여 단체 가운데 반대 입장에 있는 단체가 많아 의료기기로의 일방적인 체제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임신진단시약 의료기기로 분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임신진단시약 의료기기로 분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