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공급 거부 업체 공정위 고발
대한약사회, 국내 총판 대해서도 입장 확인하기로
입력 2013.08.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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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약국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동물약 제조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1일부터 바이엘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와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약국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공급 거부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원 약국에서 동물의약품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민원이 계속되자 약사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동물약 제조업체들은 사실상 약국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거부 시정요청에 대해 국내 유통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내 총판에 위임해 관여할 수 없다거나, 영업 정책상 수의사의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에만 공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동물약국이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수의사 처방제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동물약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독점 공급 의약품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해당 업체의 국내 총판에 대해서도 약국 공급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다음 고발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사회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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