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올해안에 안받으면 불이익 받는다
약사회, 복지부 '그해 교육은 그해 마무리' 주문에 주의 당부
입력 2013.08.06 06:31 수정 2013.08.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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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부터 연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해당연도 연수교육은 그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 내려진 상황이라 면허 소지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중인 약사 연수교육과 관련해 교육 실시기관인 시·도 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등에 교육 이수 의무에 대해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연수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시·도 약사회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대상자 관리와 교육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법에 의한 연수교육 보고기간 준수는 물론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의무와 미이수 벌칙 안내, 관리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연간 교육기관별 세부 일정 마련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각 교육 실시기관에 요청했다.

특히 최종 보충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해당 연도 안에 완료해 달라는 복지부의 주문에 따라 교육이 그해 안에 완료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당장 2013년도 연수교육을 올해 안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올해 교육을 2014년도에 실시할 경우 2013년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교육 대상자 관리와 미이수자 징계를 위한 명단 확보 방안도 동시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징계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상자 명단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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