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개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처분 의뢰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 "정보 제대로 전달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입력 2013.03.18 06:21 수정 2013.03.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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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여개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처분이 의뢰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산하 보건의료클린팀은 18일 의료법 위반으로 442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클린팀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의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하면서, 1차적으로 서울 302개소를 비롯해 인천 20개소, 경기 120개소 의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처분이 의뢰된 의료기관들은 간판이나 진료과목 표시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특정 질환 전문병원으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클린팀은 환자가 병의원을 선택하는 기준의 1차적인 정보는 병의원 간판을 통해서라고 설명하면서, 병의원 간판은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당수 병의원이 간판 표기사항 기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해당병원 의사가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어떤 진료과목을 운영하는지 모호하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다른 병원을 선택해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건의료클린팀의 설명이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최소한 제대로 된 간판 표기사항만 지켜도 환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병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리감시 소홀도 동시에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와 투약은 물론 현금결제 유도와 탈세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할 노력은 하지 않고 약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정화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본격적으로 약국을 고발하기 전부터 지난 1년 반동안 스스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제도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약 200여 약국을 신고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이르게 하는 등 뼈를 깍는 자정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부자정을 위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며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환자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뒀다는 것이다.

보건의료크림팀은 "약사 직능을 흠집내기 위한 의료계의 함정식, 감정적 돌출행동은 상대직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상실한 상식 이하의 행위"라면서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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