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확정을 앞두고 지역 약사회가 회원 주소록을 확인하느라 진땀을 쏟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앞두고 지난주 각 지역 약사회에는 근무약사를 비롯한 병원이나 제약사, 도매업소 등에 근무하는 회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해 통보하라는 주문이 내려갔다.
바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로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당 회원들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이 만만찮아 선거에서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국 약사는 주소가 바뀌거나 신상신고 지역이 바뀌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근무약사를 비롯해 제약사나 도매업소, 병원에 근무중인 회원은 신상신고 지역이나 내용이 비교적 자주 바뀐다"라고 전했다.
이어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정을 앞두고 서둘러 확인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제를 소홀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잘못하면 해당 회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상 주소가 우편물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주소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재발송하지 않는다.
하지만 규정이 바뀐 사실이나 자신의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회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또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일반 회원들이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상의 주소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 투표용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투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부터 대한약사회는 바뀐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를 약국 개설자 이외에는 거주지 주소로 발송하게된다. 약국이나 병원, 제약, 도매 등의 근무약사 회원의 이직에 따른 투표용지 발송 오류를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선거의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은 오는 11월 1일(목)부터 10일(토)까지 1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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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을 앞두고 지역 약사회가 회원 주소록을 확인하느라 진땀을 쏟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앞두고 지난주 각 지역 약사회에는 근무약사를 비롯한 병원이나 제약사, 도매업소 등에 근무하는 회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해 통보하라는 주문이 내려갔다.
바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로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당 회원들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이 만만찮아 선거에서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국 약사는 주소가 바뀌거나 신상신고 지역이 바뀌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근무약사를 비롯해 제약사나 도매업소, 병원에 근무중인 회원은 신상신고 지역이나 내용이 비교적 자주 바뀐다"라고 전했다.
이어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정을 앞두고 서둘러 확인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제를 소홀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잘못하면 해당 회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상 주소가 우편물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주소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재발송하지 않는다.
하지만 규정이 바뀐 사실이나 자신의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회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또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일반 회원들이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상의 주소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 투표용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투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부터 대한약사회는 바뀐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를 약국 개설자 이외에는 거주지 주소로 발송하게된다. 약국이나 병원, 제약, 도매 등의 근무약사 회원의 이직에 따른 투표용지 발송 오류를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선거의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은 오는 11월 1일(목)부터 10일(토)까지 10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