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사리돈A 부작용 보고 매년 증가
최근 4년간 IPA 제제 의약품 부작용 총 379건
입력 2012.10.18 09:56 수정 2012.10.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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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로 많이 알려진 게보린, 사리돈A 등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부작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회사의 제품이지만 IPA 성분 유무에 따라서도 부작용 발생 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IPA 성분 의약품 부작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IPA제제 부작용 보고건수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29건에 불과했던 IPA 제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0년 112건, 2011년 146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75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총 379건의 IPA 성분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된 것.

IPA 성분 유형별 부작용 중 가장 많이 보고된 부작용은 두드러기로 최근 4년간 101건(26.6%)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는 발진, 가려움증, 알레르기 순이었다. 

하지만 호흡곤란도 34건(9.0%)이나 보고되었고, 혈관부종 29건(7.7%), 어지러움과 구토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신체기관별로 구분해 봤을 때, 피부 및 부속기계 이상이 280건(73.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신 또는 일반적 증상 101건(26.6%), 호흡기계 이상 50건(13.2%) 등 신체 각 기관별로도 많은 부작용이 보고됐다. 

특히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34건(9.0%), 심박 조율 이상 및 정신신경계 이상 각각 11건(2.9%), 시각 이상, 심혈관게 이상도 다수 보고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단, 이번 자료가 임상시험처럼 특정 목적으로 설계돼 통제된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약물사용 환경에서 보고받은 자료임을 밝혔다. 

보고자마다 기저질환, 기왕력, 유전적 특성, 과거 복용한 약물 등이 각각 다르며, 함께 복용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보고된 자료만으로 특정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2008년 IPA 성분에 대한 문제제기 후  IPA 성분 의약품의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복용이 금지됐다. 

또한 18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어 2011년 3월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제약사들의 의뢰를 받아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결과는 2014년 8월에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책임질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09년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학회’의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항암제와 같이 부작용 있음에도 대체약이 없어 불가피하게 복용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가 있고 효과도 아주 특별하지 않는 IPA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이 수년간 결론이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 일반의약품인 IPA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을 받는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든지, 최소한 의약품 포장지에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복용금지>라는 경고문구를 확실히 보이게 표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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