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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이 주취자와 관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유인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7월 31일 입장을 밝히는 자료를 냈다. 학회는 '병원이 주취자를 떠안으라고?'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문>
최근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외 25명은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치료와 재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원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이하 “주취자”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하여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된 자에 대하여 24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응급 입원된 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여부를 입원기간동안 진단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입원을 시켜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첫째, 응급실의 기능을 마비 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경우 경찰이나 119구급대에서 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를 지구대에서 보호하지 않고 곧바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의료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현재의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서도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주취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즉, 경찰이 귀찮아하는 주취자를 의료기관에서 떠안으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물론 주취자 중 신체의 이상으로 인해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는 당연히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지구대의 소파 등에 주취자를 임시 대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 주취자 중 의료기관으로 실려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이상 상태에 시달리는 이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 주취자까지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취자 문제는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이 경우 모든 주취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게 된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은 생사가 위중한 환자들이 부지기수이고 그 환자들 돌보는데도 정신이 없고 의료인도 부족한데 술취한 사람이 환자도 아닌 상태에서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하고 이러한 주취자 뒤처리까지 병원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 이들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치료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자명하다.
협조가 되지 않는 주취자 한명의 처리는 중환자 몇 명의 처리보다도 힘들고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를 처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이 난동이라도 피우는 경우 경찰력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은 대피라도 해야 되고 이 경우 응급환자는 누가 보게 되는가?
의료인이 신체의 위협을 느껴 대피하게 되어 환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물을 것인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어디보다도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실 현실은 술취한 분들이 응급실로 들어와 소란, 폭력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응급실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에 연락하여 데려 가라고 하면 술취해서 정신없다고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업무상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폭력이나 폭언으로 인한 신체의 위협이며 이로인해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여러번 언론에서도 기사화되었듯이 응급실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가중 시킬 수 있는 주취자와 관련한 경찰의 골칫거리를 왜 병원에 전가시키려하는지? 경찰말도 안듣는 주취자들을 병원응급실에 모아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주취자의 난동을 왜 병원이 봐야 하는지? 난동은 경찰이 진압하는게 맞지 않는지? 주취자 처리에 고충을 겪는 경찰관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취자 폭력이나 난동 등과 관련하여 오히려 경찰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보호해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려 기물파손등으로 발생할 병원의 위험이나 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환자들이 죽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주취자는 맑지 않은 정신상태에서 본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살인자가 되고 환자는 피해자가 되고 책임은 병원이나 의료인이 지고 정부는 이 법에 의해 뒷짐만지는 상황을 만들려는 것인가?
이로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이나 폭력의 위험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의료인이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 수많은 응급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경우 또다시 의료기관의 응급실 개설 의무화와 의료인의 강제적인 응급실 근무 법률을 만들 것인가?
둘째,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 법은 음주로 인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응급 입원시키고 진단결과에 따라 계속 입원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규정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입원, 격리조치를 할 수 없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료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강제입원 시킬 경우 인권침해와 그에 따른 소송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주취자가 의학적으로 신체적 이상이 없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술이 깬 후에 의학적인 상담이나 금주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주취자가 의학적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만취한 사람이 다른 환자나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울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진료를 위해 이송됐더라도 경찰의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는 경우는 경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제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안전요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난동자에 맞서 같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되어 응급실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이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힘도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넘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시민보호 업무를 은근슬쩍 떠미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경찰청은 2008년 9월 현재 지구대에서의 주취자 처리가 전체 업무 중 26.6.%를 차지해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가 확산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넘쳐나는 주취자가 문제이고 그로인한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 확산이 지구대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라면 처리 업무를 강제적으로 떠넘기는 방법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 무시풍조는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넘긴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경찰 스스로 반성하고 법 집행의 엄정함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의 음주문화 개혁과 같은 거창한 주제는 차치해도 지구대 시설 개선, 전담인력 배치 등 소관부처 내에서 장·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부터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응급실의 치안유지를 위한 방안이 없다.
주취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면 이에 따른 치안유지 대책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취자의 의학적 치료는 의료인이 담당한다고 해도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폭력이나 진료방해 등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담당해야 할 몫이므로 응급실에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도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폭력이나 폭언이 만연한 상태에서 경찰의 주취자 관리 업무를 의료기관에 이관하려면 경찰에서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응급실은 생명이 위독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는 공공장소로 가장 안전하게 치안이 유지되어야 장소이다.
최근에 서울 일부병원에서 응급실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행태는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전국에 응급의료기관이 458개이며 비교적 규모가 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만 따질 경우 140개로 야간에 2명의 경찰을 상주시킨다고 할 때 하루 평균 280~900여명의 경찰관이 필요하다. 전국 경찰관 10만여 명 중 이정도 숫자의 경찰관은 매우 미미한 숫자이다. 경찰과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주취자와 관련한 법안은 17,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응급실에서 하루밤 만이라도 현실을 파악하고, 과연 어느 것이 국민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방안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주문하고 싶다.
최근 국회의원이 주취자와 관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유인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7월 31일 입장을 밝히는 자료를 냈다. 학회는 '병원이 주취자를 떠안으라고?'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문>
최근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외 25명은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치료와 재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원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이하 “주취자”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하여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된 자에 대하여 24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응급 입원된 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여부를 입원기간동안 진단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입원을 시켜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첫째, 응급실의 기능을 마비 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경우 경찰이나 119구급대에서 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를 지구대에서 보호하지 않고 곧바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의료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현재의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서도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주취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즉, 경찰이 귀찮아하는 주취자를 의료기관에서 떠안으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물론 주취자 중 신체의 이상으로 인해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는 당연히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지구대의 소파 등에 주취자를 임시 대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 주취자 중 의료기관으로 실려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이상 상태에 시달리는 이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 주취자까지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취자 문제는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이 경우 모든 주취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게 된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은 생사가 위중한 환자들이 부지기수이고 그 환자들 돌보는데도 정신이 없고 의료인도 부족한데 술취한 사람이 환자도 아닌 상태에서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하고 이러한 주취자 뒤처리까지 병원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 이들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치료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자명하다.
협조가 되지 않는 주취자 한명의 처리는 중환자 몇 명의 처리보다도 힘들고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를 처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이 난동이라도 피우는 경우 경찰력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은 대피라도 해야 되고 이 경우 응급환자는 누가 보게 되는가?
의료인이 신체의 위협을 느껴 대피하게 되어 환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물을 것인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어디보다도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실 현실은 술취한 분들이 응급실로 들어와 소란, 폭력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응급실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에 연락하여 데려 가라고 하면 술취해서 정신없다고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업무상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폭력이나 폭언으로 인한 신체의 위협이며 이로인해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여러번 언론에서도 기사화되었듯이 응급실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가중 시킬 수 있는 주취자와 관련한 경찰의 골칫거리를 왜 병원에 전가시키려하는지? 경찰말도 안듣는 주취자들을 병원응급실에 모아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주취자의 난동을 왜 병원이 봐야 하는지? 난동은 경찰이 진압하는게 맞지 않는지? 주취자 처리에 고충을 겪는 경찰관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취자 폭력이나 난동 등과 관련하여 오히려 경찰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보호해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려 기물파손등으로 발생할 병원의 위험이나 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환자들이 죽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주취자는 맑지 않은 정신상태에서 본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살인자가 되고 환자는 피해자가 되고 책임은 병원이나 의료인이 지고 정부는 이 법에 의해 뒷짐만지는 상황을 만들려는 것인가?
이로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이나 폭력의 위험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의료인이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 수많은 응급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경우 또다시 의료기관의 응급실 개설 의무화와 의료인의 강제적인 응급실 근무 법률을 만들 것인가?
둘째,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 법은 음주로 인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응급 입원시키고 진단결과에 따라 계속 입원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규정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입원, 격리조치를 할 수 없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료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강제입원 시킬 경우 인권침해와 그에 따른 소송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주취자가 의학적으로 신체적 이상이 없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술이 깬 후에 의학적인 상담이나 금주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주취자가 의학적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만취한 사람이 다른 환자나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울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진료를 위해 이송됐더라도 경찰의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는 경우는 경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제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안전요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난동자에 맞서 같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되어 응급실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이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힘도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넘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시민보호 업무를 은근슬쩍 떠미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경찰청은 2008년 9월 현재 지구대에서의 주취자 처리가 전체 업무 중 26.6.%를 차지해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가 확산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넘쳐나는 주취자가 문제이고 그로인한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 확산이 지구대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라면 처리 업무를 강제적으로 떠넘기는 방법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 무시풍조는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넘긴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경찰 스스로 반성하고 법 집행의 엄정함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의 음주문화 개혁과 같은 거창한 주제는 차치해도 지구대 시설 개선, 전담인력 배치 등 소관부처 내에서 장·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부터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응급실의 치안유지를 위한 방안이 없다.
주취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면 이에 따른 치안유지 대책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취자의 의학적 치료는 의료인이 담당한다고 해도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폭력이나 진료방해 등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담당해야 할 몫이므로 응급실에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도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폭력이나 폭언이 만연한 상태에서 경찰의 주취자 관리 업무를 의료기관에 이관하려면 경찰에서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응급실은 생명이 위독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는 공공장소로 가장 안전하게 치안이 유지되어야 장소이다.
최근에 서울 일부병원에서 응급실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행태는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전국에 응급의료기관이 458개이며 비교적 규모가 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만 따질 경우 140개로 야간에 2명의 경찰을 상주시킨다고 할 때 하루 평균 280~900여명의 경찰관이 필요하다. 전국 경찰관 10만여 명 중 이정도 숫자의 경찰관은 매우 미미한 숫자이다. 경찰과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주취자와 관련한 법안은 17,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응급실에서 하루밤 만이라도 현실을 파악하고, 과연 어느 것이 국민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방안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