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구분 없이 방문당 470원
수가체계 개편안, 인하 따른 재정은 장기처방 조제료 인상
입력 2011.12.02 13:18 수정 2011.12.05 17:1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으로 통일되고, 2일분 이상에 해당되는 조제료는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일정을 감안할 때 새로 마련된 수가개편 방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급격히 위축된 약국가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와 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를 1일분부터 6일분 이상 6단계로 나눈 당초 안을 구분없이 470원으로 통일했다.

대신 여기서 절감되는 770억원 가량의 재정을 조제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됐다.

1일분 조제료는 1,210원에서 1,120원으로 줄이는 대신 2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대부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조제료는 1일분부터 91일분 이상 25개 구간으로 나누고, 1일분과 21~25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인상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결과적으로 의약품관리료는 낮아지지만 약국 업무를 감안해 조제료를 인상함으로써 재분배하는 방식을 취해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없이 상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일분의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490원에서 470원으로 20원 조정되고, 조제료는 1,210원에서 1,120원으로 90원 낮아진다.

또, 3일분은 의약품 관리료가 600원에서 470원으로 130원 인하되고, 조제료는 1,610원에서 1,660원으로 인상돼 전체적으로 80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30일분은 전체적으로 당초안보다 440원 인상되고, 91일분 이상의 경우도 530원이 높아진다.

이번에 마련된 수정안은 다음주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될 전망이다. 바뀐 수가 개편안이 건정심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의약품관리료 구분 없이 방문당 470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의약품관리료 구분 없이 방문당 470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