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국街 공정경쟁 촉진법안 하원 발의
약사 등 의료전문인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토록
입력 2011.04.15 00:18 수정 2011.04.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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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국약사회(NCPA)가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보험업계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양당 공조로 하원(下院)에 제출된 것에 대해 13일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약사를 포함한 의료전문인들을 연방 독점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의료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력을 높이고, 환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안이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법안이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한을 개별 약국이나 의료기관들에 보장하고 있다는 풀이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 법안의 명칭은 ‘2011년 의료품질제휴법’(Quality Health Care Coalition Act of 2011; ‘H.R. 1409’)이다.

법안은 민주당의 존 코이너스 의원(미시간州)과 도나 에드워즈 의원(메릴랜드州), 공화당의 론 폴 의원(텍사스州)과 제프 밀러 의원(플로리다州) 등 하원 법사위원회 다선(多選) 정치인들의 명의로 지난 7일 제출됐다.

미국 개국약사회의 더글러스 헤이 부회장은 이날 공개된 발표문에서 “다른 모든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약국도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에게 선택과 품질, 가치 등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공조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많은 소비자들이 약국街의 경쟁촉진에 따른 과실을 맛볼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마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표문은 “오늘날의 의료제도 하에서 우리는 해마다 환자들로부터 의료보험 보험료는 인상되고 있는데도 정작 돌아오는 혜택은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약사들에 대한 접근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메이저 보험회사들과 약국경영관리업체들(PBMs)은 이윤을 확대해 왔던 반면 환자와 약사, 기타 의료전문인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

보험회사들과 약국경영관리업체들이 이미 연방 독점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려왔던 만큼 약국과 의료기관들은 일방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계약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어 왔음을 상기케 하는 언급인 셈이다.

헤이 부회장은 “현재 약국시장의 경쟁환경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경영관리업체들은 더 많은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환자들은 약국선택의 폭을 제한받아야 했던 데다 급여 적용에도 불공정성을 강요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해마다 의료비 증가율이 인플레이션率을 상회했던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메이저 약국경영관리업체들의 이익이 약가인상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5배나 늘어난 반면 약국의 급여율은 감소일로를 치달아 왔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표문은 개국약사와 약국 종업원, 환자 등은 상‧하 양원 정치인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약국의 미래를 위해 약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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