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방안 이달중 결정
복지부, 이달말 건정심 통해 최종 의결 방침
입력 2011.01.13 09:58 수정 2011.0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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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처방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인상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처방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인상키로 한 방안을 1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건의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은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래 진료 시 원외처방을 받아 조제하는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만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 차등 없이 30%의 일괄적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계속해서 강조해 온 대형병원의 외래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수입을 동네의원급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진찰료 1만 6,450원를 의원급이 받는 1만 2,280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진찰료는 1만 6,450원으로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며, 종합병원은 1만 4,940원(50% 본인부담), 병원급은 1만 3,430원(40% 본인부담), 의원급은 1만 2,280원(30% 본인부담)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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