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vs. 젠자임 ‘조건부 청구권’ 동상이몽
항암제 ‘캠파스’ 새 카드 활용 ‘걸림돌’과 ‘촉매제’ 사이
입력 2010.11.23 14:30 수정 2010.11.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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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社의 적대적 인수시도에 직면해 있는 젠자임 코퍼레이션社가 백혈병 치료제 ‘캠파스’(Campath; 알렘투주맙)를 또 다른 카드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캠파스’의 잠재성을 놓고 양사간 이견이 극명하게 노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추후 협상을 더욱 교착상태로 빠뜨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극적인 타결을 가능케 할 비장의 무기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

‘캠파스’는 현재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FDA의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검토절차가 진행 중인 항암제이다.

이와 관련, 젠자임측은 ‘캠파스’가 오는 2017년에 이르면 최대 3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사노피측은 ‘캠파스’가 다발성 경화증 적응증 추가를 승인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설령 적응증 추가가 성사되더라도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매출 플러스 효과는 고작 7억 달러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으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사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캠파스’와 관련한 조건부 가격청구권(CVR; contingent value right)이 양사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노피측이 추후 ‘캠파스’가 일정한 매출목표액에 도달할 경우 플러스 알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제시금액인 한 주당 69달러‧총 185억 달러의 인수조건을 그대로 관철코자 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사노피는 젠자임측이 ‘캠파스’의 다발성 경화증 적응증 추가 건과 관련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크리스 A. 비바커 회장이 직접 그 같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을 정도라는 것.

‘조건부 가격청구권’이란 인수자와 매각자가 인수가격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인수 이후 목표로 했던 매출액 달성 또는 신제품 허가취득 등을 염두에 두고 활용되고 있는 협상카드이다.

그러나 젠자임측은 가뜩이나 회사의 가치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했다며 사노피측 제안에 비토를 표시했던 데다 ‘캠파스’와 관련한 이견까지 맞물려 한층 완강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젠자임측은 또 ‘캠파스’에 대한 사노피의 실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젠자임측은 ‘캠파스’와 관련한 조건부 가격청구권을 패키지로 포함시켜 제 3의 인수후보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거나,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社와 머크&컴퍼니社, 존슨&존슨社 등이 소식통들에 의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 제약기업이라는 것. 젠자임측은 다음달 초 공식적인 인수조건 타진절차가 착수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다.

또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이미 지난 18일 일본 세끼스(積水)이화학공업에 진단의학 부문을 2억6,500만 달러를 받고 매각키로 합의하고, 유전학 시험 사업부인 젠자임 제네틱스社를 9억2,500만 달러의 조건으로 랩코프社(LabCorp)에 처분키로 9월 합의하는 등 현실화한 바 있다.

조건부 가격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걸림돌에 직면한 사노피와 젠자임의 줄다리기가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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