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지난 4일 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에는 저가인센티브의 문제점및 건의사항과 제약협회 도매협회에는 저가입찰에 대해 병원과 약국에 동일가격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6일 발송했다.
환자인센티브 보험재정에 귀속 건의...약국본인부담금 차이 해소
부산시약은 “현 제도하에서는 30% 본인부담 일반 환자는 3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암 환자 등 5% 본인부담 환자는 5%밖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데 나머지 25%의 인센티브”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의 차이를 곧바로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국가 보험재정에 귀속시키는 편이 장기적인 국가보건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도 본인부담 차이로 인한 혼란과 국민불신도 해소가 될 것이다"고 복지부에 건의 했다.
저가인센티브제는 제약산업 전체 고사... 선택분업의 빌미
부산시약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는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원외처방권 확보를 목적으로 대형병원 납품 의약품을 1원에 입찰하거나 초저가로 계약을 했다" 라며 "이는 의약품을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함으로써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고 했다.
또 “종합병원 성분명 입찰시 약의 선택권, 즉 제품선정을 도매업체가 했다"며 "하지만 약의 전문가인 약사는 약의 선택권이 없이 도매업체가 결정한 제품을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은 "성분명으로 입찰된 약은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돼야 약국도 저가구매를 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약, 도매업체 등 공정위 고발 불사
부산시약사회는 제약 도매협회에도 공문을 통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라 대학병원에 원외처방권 확보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1원에 입찰하거나 초저가로 계약이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의약품을 생산 원가이하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제약산업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원내조제와 원외약국조제의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약국으로 올 것이며 선택분업의 빌미를 제공할 것 이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정부조사에 의하면 약품대금 회전기일이 약국은 평균 37일 병원급은 평균 7개월 이상으로 약국 회전기일이 현저히 짧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약국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의약품 유통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다”고 밝혔다.
특히 “초저가 입찰을 부추긴 제약사와 그 행위를 대행한 도매업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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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지난 4일 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에는 저가인센티브의 문제점및 건의사항과 제약협회 도매협회에는 저가입찰에 대해 병원과 약국에 동일가격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6일 발송했다.
환자인센티브 보험재정에 귀속 건의...약국본인부담금 차이 해소
부산시약은 “현 제도하에서는 30% 본인부담 일반 환자는 3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암 환자 등 5% 본인부담 환자는 5%밖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데 나머지 25%의 인센티브”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의 차이를 곧바로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국가 보험재정에 귀속시키는 편이 장기적인 국가보건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도 본인부담 차이로 인한 혼란과 국민불신도 해소가 될 것이다"고 복지부에 건의 했다.
저가인센티브제는 제약산업 전체 고사... 선택분업의 빌미
부산시약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는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원외처방권 확보를 목적으로 대형병원 납품 의약품을 1원에 입찰하거나 초저가로 계약을 했다" 라며 "이는 의약품을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함으로써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고 했다.
또 “종합병원 성분명 입찰시 약의 선택권, 즉 제품선정을 도매업체가 했다"며 "하지만 약의 전문가인 약사는 약의 선택권이 없이 도매업체가 결정한 제품을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은 "성분명으로 입찰된 약은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돼야 약국도 저가구매를 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약, 도매업체 등 공정위 고발 불사
부산시약사회는 제약 도매협회에도 공문을 통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라 대학병원에 원외처방권 확보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1원에 입찰하거나 초저가로 계약이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의약품을 생산 원가이하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제약산업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원내조제와 원외약국조제의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약국으로 올 것이며 선택분업의 빌미를 제공할 것 이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정부조사에 의하면 약품대금 회전기일이 약국은 평균 37일 병원급은 평균 7개월 이상으로 약국 회전기일이 현저히 짧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약국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의약품 유통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다”고 밝혔다.
특히 “초저가 입찰을 부추긴 제약사와 그 행위를 대행한 도매업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