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쎄로켈’ 소송 타결 2억$ 보상 잠정합의
당뇨 상관성 주장 1만7,500여건 대상 나머지는 대외비
입력 2010.08.10 00:30 수정 2010.08.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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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社는 자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쎄로켈’(쿠에티아핀)과 관련해 8월 9일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총 1만7,500여건의 PL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적 대리인들과 약 1억9,800만 달러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적 조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같은 날 공표했다.

이번에 도출된 합의는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서도 타결이 이루어질 경우 완전한 합의로 귀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 법원 강제조정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비에 부쳐져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연방법원 및 州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원고(原告)측 주장에 대해 변함없이 조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쎄로켈’은 지난해 총 48억6,60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社가 보유한 제품들 가운데 단연 핵심품목 중 하나이다. 전체 실적 중 ‘쎄로켈’의 점유하는 몫이 15% 정도에 이를 정도.

그러나 ‘쎄로켈’은 약물복용 후 당뇨병 발생과 상관성을 주장하는 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논란을 거듭해 왔던 형편이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쎄로켈’ 복용과 당뇨병 발생 또는 혈당 수치의 큰 폭 상승과 유의할만한 상관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고 보면 일라이 릴리社의 경우에도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 복용과 당뇨병 발생의 상관성을 주장하는 소송들이 제기됨에 따라 타결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쎄로켈’의 PL소송은 지난 6월 30일 현재까지 타결을 위한 어떤 조건도 제시되지 못한 상태였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에 따라 2010 회계연도의 주당순이익 전망치 한 주당 6.35~6.65달러를 유지해 왔다.

지난 6월 29일 현재 ‘쎄로켈’의 PL소송은 약 2,900여건이 법원명령 또는 합의에 의해 종결된 상태이다. 또 1,825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도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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