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저촉 안되는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어디?
[이슈분석] 금융비용 제공 의무사항 아니고 학술대회지원 범위 확대
입력 2010.07.30 10:53 수정 2010.07.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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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쌍벌제 관련 법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그동안 약사회 도매협회 의사회 공단 등 관련기관 단체가 포함된 TFT를 구성 쟁점사안들에 대한 의견조정을 시도 해왔다.

쌍벌제가 언급된 이후 의약계 최대의 관심사는 구체적인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로 모아졌다. 견본품제공과 제품설명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절 선물과 식사대접의 상한은 어디까지 인지, 또 학술대회 부스설치와 지원금은 허용되는지 등등

이러한 궁금점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을 최종 제시했는데 특히 약사법시행규칙 62조의 5항에 ‘별표5의2’로 허용범위를 명시한다는 근거규정도 예시했다.

여기에는 금융비용을 포함 학술대회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공정경쟁규약 관련 내용 등과 관련된 허용범위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쌍벌제 TFT 4차회의 '절반의 성공'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각 단체를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29일 회의를 통해 금융비용 인정비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복지부는 그동안 쌍벌제 시행이전에도 과도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제약업계도 시범케이스로 찍혀 괜한 구설과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조심스런 행동과 함께 내부단속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쌍벌제에 반발한 의사들의 영업사원 의료기관 출입금지 조치는 더더욱 제약영업을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주요제약기업 2분기 실적발표에서 메이저 제약사들의 판매관리비가 전년동기대비 큰폭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이같은 영업현장 상황을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8~9월 중 마치고, 10~11월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과정을 마쳐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현장과 제약시장에 대한 너무 엄격한 잣대는 자칫 보건의료체계와 제약산업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이익 등의 허용행위와 범위

△견본품제공 : 제형 맛 색 등의 특성을 확인할수 있도록 최소 포장단위에 견본품 또는 샘플을 표시한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제공할수 있다

△임상시험지원 :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험에 필요한 최소소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적용 연구비용

△제품설명회 :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1회당 10만원)과 기념품(5만원 이내) 제공 가능, 요양기관 방문의 경우 처방 또는 조제를 하는 보건의료인에게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한다.

다만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설명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시판후조사 : 식약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재심사 대상 의약품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증레보고서 건당 5만원(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 30만원)의 사례비 제공 가능.

△공정경쟁규약 관련 : 의약학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 지원이 가능. 혼례.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 금품, 설.추석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선물) 제공 허용.

아울러 1일 100만원(시간당 50만원)이내 강연료(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추가 가능,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 자문료 가능.

▲금융비용 제공 허용기준 아직 합의 불발

리베이트 허용범위와 관련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금융비용의 경우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비용 개념에 대해서도 그동안 관련단체간 이해와 해석이 엇갈린다.

금융비용 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국간의 거래과정에서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만큼 금융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할 뿐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모든 제약업체가 도매업체와 약국등에 금융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즉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금융비용은 약국의 규모, 형태, 의약품 거래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금융비용 인정비율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건보공단, 도매업계와 약사회 등이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 이점은 복지부가 당초 2개의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4차례의 TF회의를 통해 금융비용 적정선 마련을 위한 의견조율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복지부는 이날 4차회의 직후 금융비용 합의 불발에 대해 추후 회의나 모임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금융비용 제공 자체가 의무조항도 아니고 거래조건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된 사항인만큼 리베이트 허용 의미의 상한선은 결국 최소한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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