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에 따른 도매 약국의 합법적 금융비용 인정기준을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29일 오후 쌍벌제 하위법령 4차 TFT 회의를 통해 금융비용 보상비율 등에 대해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를 보지못해 결론없이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바 있는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 보다는 다소 상향조정된 금융비용 보상비율을 수정 제시하는 등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을 최종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약사법시행규칙 62조의 5항에 ‘별표5의2’로 허용범위를 명시한다는 근거규정을 예시한 입법안도 예시했다.
여기에는 금융비용을 포함 학술대회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공정경쟁규약 관련 내용 등과 관련된 허용범위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금융비용과 학술지원 관리를 위한 별도 법인설립 여부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상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내달 중순께 TFT 전체회의를 한번더 열어 시행규칙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비용 문제와 관련 복지부는 도매협회와 약사회가 애초기준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하고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로 했던 종전안에서 다소 상향 조정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마일리지의 경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대로 도매업체 등의 금융권 제휴카드와 일반카드의 인정범위를 분류하고, 금융비용 보상률을 소폭 상향 조정(플러스 알파)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인정비율에 대해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기존에 제시했던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로 하는 방안이다.
2안으로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로 하는 방안이다. 이는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3개월 이내 보상'과 '도매 등 공급자와 금융권이 제휴한 카드 마일리지 상한 제한-일반카드 시장 포인트 인정' 등 대원칙에 사실상 합의한바 있다.
약사회는 금융비용의 경우 ‘당월 4.5%, 2개월 3%, 3개월 1%’와 마일리지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분업이후 약국 결제기한이 30~40일까지 단축됐는데, 이는 관행적 금융비용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금융비용을 합법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협회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도협은 당초 마일리지'를 포함해 당월 3%, 2개월 2%, 1개월 1%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한바 있다.
도협은 29일 회의에서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와제휴카드 마일리지 1% 이내, 일반카드 자율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측이 당월결제시 2.1%도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등 최대 1.5% 이상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폈다.
공단 측은 특히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8~9월 중 마치고, 10~11월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과정을 마쳐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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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에 따른 도매 약국의 합법적 금융비용 인정기준을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29일 오후 쌍벌제 하위법령 4차 TFT 회의를 통해 금융비용 보상비율 등에 대해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를 보지못해 결론없이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바 있는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 보다는 다소 상향조정된 금융비용 보상비율을 수정 제시하는 등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을 최종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약사법시행규칙 62조의 5항에 ‘별표5의2’로 허용범위를 명시한다는 근거규정을 예시한 입법안도 예시했다.
여기에는 금융비용을 포함 학술대회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공정경쟁규약 관련 내용 등과 관련된 허용범위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금융비용과 학술지원 관리를 위한 별도 법인설립 여부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상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내달 중순께 TFT 전체회의를 한번더 열어 시행규칙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비용 문제와 관련 복지부는 도매협회와 약사회가 애초기준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하고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로 했던 종전안에서 다소 상향 조정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마일리지의 경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대로 도매업체 등의 금융권 제휴카드와 일반카드의 인정범위를 분류하고, 금융비용 보상률을 소폭 상향 조정(플러스 알파)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인정비율에 대해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기존에 제시했던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로 하는 방안이다.
2안으로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로 하는 방안이다. 이는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3개월 이내 보상'과 '도매 등 공급자와 금융권이 제휴한 카드 마일리지 상한 제한-일반카드 시장 포인트 인정' 등 대원칙에 사실상 합의한바 있다.
약사회는 금융비용의 경우 ‘당월 4.5%, 2개월 3%, 3개월 1%’와 마일리지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분업이후 약국 결제기한이 30~40일까지 단축됐는데, 이는 관행적 금융비용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금융비용을 합법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협회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도협은 당초 마일리지'를 포함해 당월 3%, 2개월 2%, 1개월 1%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한바 있다.
도협은 29일 회의에서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와제휴카드 마일리지 1% 이내, 일반카드 자율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측이 당월결제시 2.1%도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등 최대 1.5% 이상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폈다.
공단 측은 특히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8~9월 중 마치고, 10~11월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과정을 마쳐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